서울시, 시세 30~85% 수준의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

'초고령사회' 앞두고 노인 주거 안정 돕기 위한 특단 대책 마련 실버타운·요양시설과 달리 병원·소매점 등 갖춰진 역세권에 조성 80% 임대, 20% 분양으로 공급···사업자에겐 세금·용적률 등 혜택

2024-01-30     박소다 기자
서울시

[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서울시는 고령자를 위한 새 임대주택 공급 모델인 '어르신 안심주택'을 도입해 주변 시세의 30∼85% 수준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대상지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내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인 '초고령사회' 진입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노년기 가장 무거운 경제 부담인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특단 대책으로 마련됐다. '청년안심주택'과 마찬가지로 고령층에 저렴한 주거를 제공하고 사업자에는 혜택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우선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 1인 또는 부부가구'를 위주로 민간, 공공으로 유형을 나눠 공급한다. 저렴한 주거비와 고령자 맞춤 주거환경도 제공한다.

주거비 부담이 없도록 민간 임대주택 수준(주변시세의 75∼85% 이하)의 임대료로 공급하고, 공용 공간 주차장 등에서 나오는 수익을 관리비에 반영해 관리비 부담도 덜어준다. 공공 임대주택은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주변시세의 30∼50% 수준으로 공급한다. 민간 임대주택의 경우 최대 6000만원까지 보증금 무이자 융자도 지원한다.

주로 시 외곽에 조성되던 실버타운·요양시설과 달리 어르신 안심주택은 유동 인구가 많고 병원·소매점 등 편의시설이 충분히 갖춰진 역세권에 조성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역세권 350m 또는 간선도로변 50m 이내, 보건기관과 2·3차 종합병원 인근 350m 이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기준을 세웠다.

고령자 맞춤형 주거 공간도 도입한다. 화장실 변기와 욕조 옆에는 손잡이를, 샤워실·현관에는 간이의자를 설치하고 모든 주거 공간에 단차와 턱을 없애는 등 무장애 및 안전설계를 적용한다. 욕실·침실 등에는 응급 구조 요청시스템도 설치한다. 어르신의 신체·정신 건강을 상시 관리하는 의료센터, 에어로빅·요가·필라테스센터 등 생활체육센터, 영양식과 식생활 상담을 제공하는 영양센터 등을 도입해 지역주민에게도 열린 공간으로 운영한다.

입주 신청, 계약, 퇴거까지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어르신 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용산구 한강로2가)'도 지원한다.

어르신 안심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민간 사업자에게는 파격적인 혜택을 준다. 우선 100% 임대(공공·민간)로 공급하는 청년주택과 달리, 어르신 안심주택은 80%는 임대, 2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안정적 사업성이 확보된다.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건폐율 완화, 취득세·재산세·종부세 등 세금 감면(분양분 제외) 등 혜택은 청년안심주택과 같다.

또 각종 심의를 통합·간소화해 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부터 사업계획 승인까지 통상 1년 이상 걸리는 인허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했다.

용도지역도 상향해 법적 상한용적률 최대로 부여한다. 예컨대 현행 민간 분양 200%인 2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상한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서 기본용적률(400%)보다 늘어난 용적률(100%)의 절반은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또 최근 금리 인상,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인한 어려운 사업 여건을 감안해 건설자금 대출을 최대 240억원까지 저리로 지원하고 이자 차액도 2% 지원(대출금리 3.5% 이상 시)한다. 대출한도액 240억원을 빌려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자는 최대 연간 이자 4억8000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시는 다음 달부터 컨설팅 지원과 시범대상지 모집에 들어간다. 3월 안으로 조례·운영기준 등을 마련하고 4월부터 행정절차에 들어가 이르면 2027년 첫 입주가 이뤄지도록 추진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빠르게 사업을 추진해 안정적 주거시설을 하루빨리 공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