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외부감사대상 회사 4만1212사···전년比 9.8%↑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지난해 외부감사대상 기업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新) 외감법 시행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기준개선 등으로 2020년에 일시적으로 감소한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정회사 지정 수는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외부감사대상 회사 및 감사인 지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감대상 회사는 전년(3만7519사) 대비 3693사(9.8%) 늘어난 4만1212사으로 집계됐다. 외부감사대상 기업은 2021년부터 빠르게 증가 중이며, 최근 2년간 증가율은 11.3%로 과거 10년 평균(5.5%)의 두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비상장회사가 3만7947사로 대부분(92.1%)을 차지하며, 주권상장법인 2642사(6.4%), 유한회사 623사(1.5%) 순으로 집계됐다. 비상장 주식회사(10.3%)와 유한회사(10.1%)의 증가율은 10% 내외로 주권상장법인(3.9%)을 크게 상회했다.
자산 규모로 따지면 200억~500억원이 1만3950사(33.8%), 100억~200억원이 1만2363사(30.0%)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결산월이 12월인 곳은 3만9970사로 97.0%에 달하며, 3월 553사(1.3%), 6월 314사(0.8%), 9월 138사(0.3%)가 뒤를 따랐다.
감사인 선임 현황을 보면 전체 외부감사대상 중 2만7645사(67.1%)는 전년감사인을 계속 선임했고, 7303사(17.7%)는 변경했다. 전체가 주기적지정대상인 주권상장법인의 변경선임 비중이 35.9%로 비상장사(16.5%)의 두 배를 상회했다.
지난해 말 기준 증선위에 의해 감사인이 지정된 회사는 1667사로 전년(1976사) 대비 309사(15.6%) 감소했다. 주기적 지정 제도 도입 등으로 급증했던 지정회사는 '회계제도 보완방안'에 따라 지정사유를 합리화한 결과 신 외감법 시행 이후 최초로 감소했다.
전체 외부감사 대상 중 지정회사의 비중은 4.0%로 전년(5.3%) 대비 1.3%p 축소됐다. 주권상장법인의 지정비율은 37.6%로 여전히 높지만, 지정사유를 지속합리화한 결과 2021년 51.1%로 절반을 상회했던 지정비율이 빠르게 하락해 새 외감법도입 초기인 2019년 34.7% 수준으로 하락했다.
지정 사유별로는 주기적 지정회사는 571사로 전년(677사) 대비 15.7% 줄었다. 주기적지정 대상인 대형비상장회사 기준이 자산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되며 비상장회사가 63% 감소했고, 그 폭이 주권상장법인 감소 폭인 2.6%를 크게 상회했다.
직권 지정회사는 1096사로 전년(1299사) 대비 203사(15.6%) 감소했다. 사유별로는 상장예정법인이 466사로 가장 많고, 재무기준 169사, 관리종목 148사, 감사인 미선임 88사 등 순이었다. 재무기준 직권지정사유 합리화로 3년연속 영업손실 등에 따른 지정회사가 51.% 줄었다.
감사인 지정대상 1667사에 대해선 53개 회계법인이 지정됐다. 4대 회계법인(삼일·삼정·한영·안진)이 속한 가군은 851사(51.0%)로 전년(855사, 43.3%) 대비 4사 감소했으나 비중은 7.7%p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부감사대상회사 증가에도 회계제도 보완방안에 따라 지정대상을 합리화하고 외감제도에 대한 점검·계도를 지속한 결과"라며 "지정회사 수가 신 외감법 도입 이후 최초로 감소했고, 지정비율도 새 외감법 도입 초기 수준을 회복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