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행안부, 새마을금고 건전경영 '맞손'···검사협의체 구성

상시 모니터링···상호금융업 건전성 규제차이 해소

2024-02-05     김현경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정부가 새마을금고 뱅크런(예수금 대규모 인출) 사태로 불거진 상호금융업권 간 건전성 규제차이를 해소하고자 새마을금고의 경영 건전성 기준을 다른 상호금융권에 준해 설정하기로 했다. 또 새마을금고가 행안부 소관이지만, 금융당국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 예금보험공사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지난해 뱅크런(예수금 대규모 인출) 사태를 겪으면서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감독에 금융당국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발표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에도 금융당국의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감독 강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에 새마을금고 감독 전담조직이 설치됐고 감독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원칙과 규칙을 정하고자 이날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체결된 협약은 즉시 시행된다. 이후 협약에 따라 실제 검사업무를 수행할 금감원, 예보 및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검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 위한 협약을 이달 중 체결한다.

행안부와 금융위는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제도개선과 정보공유, 검사 및 그에 따른 사후조치 등 감독과정 전반에 걸쳐 협력체계를 강화하게 된다.

먼저,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의 경영건전성 기준을 금융위와 협의 후 다른 상호금융기관에 준해 정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 경영건전성 상시감독에 필요한 정보를 행안부로부터 정기·수시 제공받게 된다. 행안부는 금융당국이 제공받은 정보를 토대로 새마을금고를 모니터링한 결과와 다른 상호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 관련 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모니터링 결과를 감안해 행안부와 금융위가 새마을금고 검사대상 선정 등 검사계획을 수립하고 검사결과에 따른 사후조치를 상호 협의 아래 정하게 된다.

이날 이상민 장관은 "새마을금고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서민금융기관"이라며 "금융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해 새마을금고가 건전하게 성장하고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새마을금고는 서민경제의 버팀목임과 동시에 우리 금융시장 안정에 적지 않은 중요성을 가지는 금융기관인 만큼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어 협약식에 참석한 관계기관을 향해 "이번 협약의 성과는 앞으로 새마을금고 검사협의체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지난해 11월 발표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이 차질없이 이행되고, 새마을금고의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