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중소·중견기업에 설 특별자금 93.2조 지원"

산은·기은·신보, 14.4조 특별대출·보증 은행권, 78.8조 규모 금리우대 대출

2024-02-05     김현경 기자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위원회는 설 연휴기간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을 통해 총 93조2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고 5일 밝혔다.

먼저,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설 연휴 전후로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 중소·중견기업에 총 14조4000억원 규모의 특별대출 및 보증을 지원한다.

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총 1조2000억원(신규대출 7000억원·만기연장 5000억원)을 공급하고 최대 0.6%p(포인트)의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한다.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 및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대출한다.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p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하는 등 총 9조원(신규대출 3조5000억원·만기연장 5조5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총 4조2000억원(신규 8000억원, 연장 3조4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현재 운용 중인 특례보증, 우대보증 프로그램 등에 대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한다.

아울러 은행권은 설 연휴 전후로 중소기업에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른 금리우대 등을 반영해 총 78조8000억원(신규 31조6000억원·만기연장 47조2000억원)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은행별로 최대 1.0~1.5%의 금리우대를 제공한다. 지원을 받으려면 은행별 각 영업점을 방문한 후 설명절 특별자금지원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금융위는 설 연휴기간 국민들의 금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다양한 편의방안도 마련했다.

카드업계는 중소카드가맹점에 대해 가맹점 대금을 최대 5일 먼저 지급한다. 44만4000개 중소 가맹점(연매출 5억~30억원)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 연휴 이전 또는 연휴기간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또 은행, 보험, 저축은행, 카드 등 금융회사 대출의 상환만기가 설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이달 13일로 자동 연장된다. 대출을 조기 상환하고자 한다면 금융회사와 협의한 후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이달 8일에 조기상환할 수 있다. 단, 일부 조기상환이 불가능한 대출상품도 있으므로 사전에 거래 금융회사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카드대금도 대금 납부일이 설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없이 이달 13일에 고객 대금납부계좌에서 자동으로 출금된다. 보험료, 통신료나 공과금 등의 자동납부일이 설 연휴기간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출금일이 연휴 이후인 이달 13일로 연기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설 연휴기간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이달 8일에 미리 주택연금을 지급한다. 모든 금융회사는 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에 대해 설 연휴기간 동안의 이자분까지 포함, 이달 13일에 환급할 계획이다. 상품에 따라 고객요청이 있는 경우 8일에도 지급이 가능하다.

주식매도 후 2일 뒤에 지급되는 주식 매도대금의 지급일이 설 연휴기간이라면 연휴 직후(13~14일)로 지급이 순연된다.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일반채권·Repo), 금, 배출권을 이달 8일에 매도한 경우라면 당일에 매매대금을 수령할 수 있다.

설 연휴기간 긴급하게 금융거래가 필요한 상황을 고려, 10개 은행에서 입·출금 및 신권 교환이 가능한 12개 이동점포를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운영한다. 환전 및 송금 등이 가능한 11개  탄력점포는 공항 및 외국인근로자 밀집지역 등에서 운영한다.

설 연휴기간 금융거래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연휴 중 부동산 거래(매매 잔금거래, 전세금 등), 기업 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켜야 한다.

또 외화 송금, 국가 간 지급결제는 정상 처리가 곤란하므로 미리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일을 조정해야 한다.

설 연휴 전후 펀드 환매대금이나 보험금을 수령할 계획이 있는 고객은 상품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미리 금융회사에 문의하거나 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