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환대출 26일부터 접수

2024-02-23     조하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서울파이낸스 (부산) 조하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23일 공고하고, 오는 26일 오후 4시부터 신청·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대환대출 지원대상은 두 가지 유형으로, 중‧저신용(NCB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소상공인이 보유한 사업자 대출 중 은행권·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 또는 은행권 대출 중 자체 만기연장이 어려워 은행에서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발급해준 대출이다.

신청 유형에 관계없이 4.5% 고정금리·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환되며, 업체당 대환대상 대출 건수에 관계없이 5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다만, 2022년 소진공 대환대출과 신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지원받은 경우, 2024년 대환대출 대출한도에서 기존 대환실행액을 차감한다.

또 예측하지 못한 고금리 등으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정상적으로 대출금 상환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자금인 만큼, 대환대상 대출을 2024년 예산안 발표(’23.8.31) 이전에 시행된 대출로 한정하고 있으며 신청 시점에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어야 한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오는 26일 오후 4시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 77개 지역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소진공은 중‧저신용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해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하고, 소상공인은 해당 확인서를 지참한 후 대환대출 취급은행에 방문해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은행권의 만기연장이 어려운 대출을 대환받고자 하는 경우 대환대출 취급은행 방문 전에 대환 대상이 되는 대출을 실행한 은행에서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환대출 취급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대환대출 취급은행은 대환 대상 대출이 7% 이상 금리인지, 3개월 성실상환 중인지 등 지원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대환대출 지원 시 상환가능성을 심사하여 최종적으로 대출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