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H지수 ELS 배상, 불완전판매 정도에 따라 차등화 가닥
2019년 DLF 사태땐 유형별로 일률 적용 "책임 분담 기준 달라 산출 비율도 달리" 은행 "당국 기준안 보고 자율 배상 검토"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배상이 불완전판매 정도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번주 H지수 ELS 사태와 관련해 금융회사와 투자자 간 '책임 분담 기준안'의 대략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과거 파생결합펀드(DLF)에 적용했던 배상 기준과는 다른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9년 DLF 사태 때는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기본배상비율 30%를 적용하고, 내부통제 부실책임(20%), 고위험상품 특성(5%)을 더했다.
투자자 유형을 6개로 분류하고 판매사와의 자율 조정을 거쳐 40~80% 수준으로 기준을 정했다. 이미 유형이 정해진 상태에서 은행들도 이를 기준으로 배상 비율을 산출하다보니 일률적으로 적용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번 ELS의 경우 책임 분담 기준안이 달라져, 나이나 가입경험, 서류 부실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배상 비율이 다양하게 산출될 것으로 관측된다.
은행권의 자율 배상 논의도 본격화된다.
은행들은 배임 등 법률적인 리스크때문에 선제적 배상안 마련은 어렵고, 금융당국의 기준안을 본 뒤 자율 배상 여부나 방식 등을 고민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에서 판매하는 고위험 상품에 대한 판매 규제 개선 논의도 진행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 등 유관기관에서 고위험 상품 판매 규제와 관련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에 고위험 상품은 은행의 '거점 점포' 등 일부 창구에서만 판매를 허용하는 방식등이 언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