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은행 취약층 지원안 공개···금융·통신채무 6월 통합조정

1월 민생·상생금융 토론회 후속 조치

2024-02-26     김현경 기자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다음달 말 취약계층에 대한 은행권의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방법이 공개된다. 오는 6월에는 금융·통신채무를 한꺼번에 조정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는 26일 오전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민생·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소상공인과 서민 등 취약계층의 이자부담 경감이 주요 과제로 거론됐다. 이에 은행권은 지난해 12월 마련한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라 소상공인 약 188만명에게 1조5000억원 규모의 이자를 돌려주고 있다.

이에 더해 은행권은 다음달 말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과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을 포함한 6000억원 규모의 구체적 취약층 지원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금융 지원부터 고용·복지 제도 연계까지 금융·비금융을 아우르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도 구축해 6월 중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서민·소상공인의 신용 회복과 재기를 돕기 위해 연체 이력정보 공유·활용을 제한하는 조치도 다음달 12일(잠정) 시행된다. 금융·통신 관련 채무를 동시에 조정받는 통합 체계는 3월 통신업계와 신용회복위원회의 업무협약 이후 오는 6월 가동된다.

연체 채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경우 10월 차질 없는 법 시행을 목표로 금융권·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집행 태크스포스(TF)'가 현재 하위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소상공인 금리부담 경감 방안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신속 신용회복 지원,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금융·고용 복합 지원 등을 통해 취약층의 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