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 자동차보험 '반려동물 교통사고 위로금 특약' 출시

차대차 사고로 반려동물 피해 시 50만~100만원 보상

2024-02-26     이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DB손해보험은 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입은 반려동물에 대한 위로금을 지급하는 '반려동물 교통사고 위로금 특약'을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차량에 동승 중인 반려동물이 자동차 사고로 죽거나 다친 경우 위로금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반려동물과 함께 자가용으로 이동하는 운전자들을 위해 개발됐다.

기존 자동차보험에서는 자동차 사고로 반려동물이 죽거나 다쳤을 때 물적 손해로 간주, 가해차량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담보로 보상이 돼 왔다.

이에 반려동물 소유자는 가해차량의 과실 정도에 따라 제한된 보상만 받을 수 있으며, 만약 운전자 본인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상품은 개인용 자동차보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판매되며 차대차 사고로 반려동물이 죽는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부상시에는 50만원, 기본형 플랜 가입 기준) 보상한다.

DB손보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동반해 자가용을 이용하는 운전자가 반려동물 피해에 대비하고자 한다면 이런 전용 특약을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