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위해 규범부터 바꿔야"

자사주 3개월 내 소각·주총 통지 기한 확대 등 제시 "최근 상장하는 회사, 주가 부양 등 관심 많아 채택 가능"

2024-03-05     이서영 기자
5일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과 'ESG모범규준'에 자사주 3개월 내 소각 원칙 등을 추가해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소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5일 서울 여의도 IFC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모범 연성규범'을 발표했다. 

연성규범(Soft law)는 일반적으로 직접적으로 법적 강제력을 갖지 않으나 간접적으로 사회 구성원 행위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규범의 일종이다. 대표적으로 한국거래소에서 만든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과 한국ESG기준원의 'ESG모범규준'이 있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는 상법이나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선진국 수준으로 주주 권리가 보호 되도록 법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최선"이라면서도 "법률을 개정하는 것은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 통과를 해야하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어, 우선 정부 당국의 의지만으로도 실행이 가능한 연성규범의 개정을 제안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표준 정관은 7장으로 구분 되는데, 여기에 제 8장인 조직 변경을 추가하자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자사주 3개월 내 소각 △주주총회 소집 통지 기한 확대(임시주주총회는 총회일 8주전 이사회 결의) △감사 독립성 강화  △찬반비율 공시 △이사 보수 내용 구체화 등이다. 

특히 이사의 보수 규정은 국내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OECD 국가에서 보수 규정 의무 국가 비율이 47%, 규정을 권고하는 곳이 47%에 이른다는 점과 대조된다. 요구하지 않는 곳은 6%에 불과하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이 외에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는 "모범 규정을 지키는 회사의 경우, 이에 따른 KS마크 부여하는 등으로 이같은 규정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같은 연성규범은 강제성이 없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됐다. 

이 대표는 "투자자 출신 입장에서 보면, 최근 상장한 회사는 기업 가치를 높여야 하기 때문에 이를 홍보하면 채택하는 곳이 많을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