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전매 규제완화까지···정부,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추진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정부가 공공이 참여하는 재개발 사업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의 사업 기간을 3년 늘리고 사업 구역에서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설정한 각종 장치를 푸는 방안을 추진한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도심복합사업 제도 개편안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국토부가 발표한 '1.10 대책'을 반영한 정부·여당안이다.
도심복합사업은 역세권, 저층주거지 등 주택 수요가 높은 도심지역에 공공 주도로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2월 도입됐다. 일반적 정비사업은 지구 지정부터 분양까지 평균 13년이 걸리지만, 복합사업은 4∼5년가량 걸리도록 설계했다.
정부는 토지주가 아파트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취득 시점 기준(토지주 우선공급일)을 바꾸겠다는 계획을 '1.10 대책'을 통해 발표하고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개정안은 '개별 후보지 선정일'로 토지주 우선공급일을 조정해 선정일 전 토지·주택을 취득했다면 아파트를 우선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법 개정 전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더라도 우선공급일 조정을 소급 적용하는 특례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법이 통과된다면 지난해 12월 발표한 경기 시흥 대야역, 광주 소태역 인근 역세권의 경우 '2021년 6월 29일'이 아니라 후보지 선정일인 '2023년 12월 22일'로 기준을 바꿔 그 이전에 집을 샀다면 분양권을 준다는 것이다.
또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일이 지났더라도 기준일 이후 해당 주택·토지에 대한 최초 거래이면서 무주택자가 매수한 경우에는 분양권을 준다. 우선공급일 이후 거래는 무조건 현금 청산하도록 한 규정을 완화하는 것이다. 다만 이는 법 개정 이후 거래에만 적용한다.
이와 동시에 보상평가 기준일은 '지구 지정일'에서 '후보지 선정일'로 앞당긴다. 우선공급일 이후 무주택자 거래 허용으로 주택 거래량이 증가하면 시세가 상승하고, 이에 따라 보상 비용이 늘어나면서 사업성이 악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양계약 체결 이후부터는 분양권 전매도 허용한다. 지금은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후에만 전매를 허용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다가구, 상가 소유자들에게는 임대 수입 일부를 사업비로 보전해주는 근거도 담겼다. 12개월 치 임대 수입을 보전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행법에서는 상가 소유주는 현금 청산을 하거나 주택·상가로만 현물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은 교회, 주유소와 함께 일정 규모 이상의 상가 소유자도 토지로 현물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개정안에는 올해 9월 종료되는 공공 도심복합사업의 사업 기간을 2027년 9월로 3년 연장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런 규제 완화책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시행된다. 4월 총선을 앞두고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라 실제 법안 논의는 오는 5월 30일 새 국회 구성 이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지금까지 57곳, 9만1000가구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를 발표했다. 이 중 본지구로 선정된 곳은 13개 지구 1만8000가구, 예정지구는 6개 지구 1만2000가구다.
현재 사업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경기 부천원미(1628호), 서울 연신내역(392가구), 방학역(420가구), 쌍문역(639가구)이다. 이들 4개 지구 3000호는 본지구 지정 2년 만에 사업계획승인을 완료하고 현재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설립하는 데 3년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그만큼 사업 기간을 단축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