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서 30여 년간 장애인 기초생활급여·장애수당 가로챈 사촌 수사 착수
장애인 학대 여부 및 피해 규모 조사 중
[서울파이낸스 (영광) 임왕섭 기자] 전남 영광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사촌에게 30여 년간 기초생활수급급여와 장애수당을 빼앗겨 충격을 주고 있다.
21일 영광경찰서에 따르면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A씨(70세, 여)는 사촌 동생인 B씨와 B씨의 어머니로부터 돌봄을 받아오다 B씨의 어머니가 사망한 뒤로 현재까지 B씨와 30여 년 정도 동거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영광경찰서는 최근 제보를 토대로 해당 피해자 자택을 방문해 사실을 확인한 결과 "최근까지 A씨를 위해 식료품이나 물품을 구매했다는 정황을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심지어 전기밥솥에는 딱딱하게 굳어버린 밥과 곰팡이가 핀 김치가 전부여서 충격을 금치 못했다"며 "가스레인지는 사용한 흔적도 없었고, 사회복지시설과 면사무소에서 지원한 것으로 보이는 각종 식료품(햇반 등)도 유통기한이 지나 있었다"고 말했다.
관내 장애인시설 관계자는 "지난 1월경 피해자 A씨가 머무는 주택을 방문했을 때 보일러 고장으로 추운 방에서 지내고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며 "이후 해당 면사무소에서 보일러를 설치해 줬다"고 말했다. 사실상 돌봄이 아니라 방치에 가깝다는 제보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해당 피해자 A씨의 경우 중증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생계급여관리자를 지정하게 돼 있고, 급여관리자는 분기별 생필품, 음식, 교통, 의료비 등 지출한 내역(영수증, 거래내역서, 통장사본 등)을 지자체에 제출해, 보고결과에 따라 지자체는 검수한 후 차후 수급비를 지급하게 돼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 1월 까지 통장 내역을 확인한 결과 관련법상 현금인출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나 현금인출액이 4100여만 원에 달하며 체크카드는 180여만 원이나 A씨에게 지원해 줬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유아용품 및 사이즈도 다른 아웃도어 점퍼를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피해자 A씨와 같은 지적장애2급(심한장애)을 가진 경우 인지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므로 B씨에게 맹목적 의지 행태를 보일 수도 있다"면서 "지금보다 훨씬 나은 시설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으나, 피해자 A씨가 시설입소를 거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라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전수조사를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영광경찰서는 기초생활수급급여와 장애수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B씨를 추가 조사할 방침이며, 수사결과 장애인의 경제적 착취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