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銀도 홍콩H지수 ELS 자율배상···위원회·지원팀 신설

이사회, 금감원 분쟁조정안 수용키로···자율배상안 마련 "손실 확정 투자자 대상 배상비율 확정 후 배상금 지급"

2024-03-27     이진희 기자
하나은행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우리은행에 이어 하나은행도 금융감독원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관련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해 자율배상안을 마련하고, 투자자 배상절차에 나서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27일 오후 서울 중구 본점에서 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하나은행의 홍콩H지수 ELS 잔액은 약 2조300억원으로, 올해 상반기 만기 도래 분 중 손실구간에 진입한 금액은 약 7500억원이다.

하나은행 측은 "금감원의 분쟁조정기준안에 맞춰 은행에서 구체적으로 마련한 자율배상안을 통해 홍콩 H지수 하락에 따라 만기 손실이 확정됐거나, 현재 손실구간에 진입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신속한 투자자 보호조치를 실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1일 H지수 ELS의 대규모 손실 발생에 따른 분쟁조정기준안을 제시했다. 판매사가 부담해야 하는 최대 배상 비율이 100%에 이를 수도 있지만, 당시 금감원은 다수 사례가 20∼60% 범위에 분포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하나은행은 배상절차 개시를 위해 소비자보호그룹 내 '홍콩H지수 ELS 자율배상위원회'와 '홍콩H지수 ELS 자율배상지원팀'을 신설한다. 자율배상위원회는 금융업·파생상품 관련 법령, 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3인을 포함한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자율조정 진행 과정에서 투자자별 개별요소와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배상절차를 진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하나은행은 구체적인 자율배상안과 자율배상 전담조직이 구성된 만큼,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를 대상으로 조속히 배상비율을 확정한 뒤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자율배상 절차를 통해 홍콩H지수 ELS 상품에 투자한 고객들과 원만히 소통하고 배상을 이뤄나가겠다"면서 "앞으로도 소비자 보호를 은행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은행권에선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금융 당국이 제시한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게 됐다. 우리은행은 지난 22일 이사회에서 가장 먼저 자율배상을 결의했으며, 최근 ELS 가입자들에게 배상 관련 안내 메시지를 발송했다.

당국이 자율배상을 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은행들도 같은 흐름을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오는 28일엔 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이, 29일엔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이 이사회를 열고 ELS 자율 배상을 논의할 예정이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SC제일은행의 올해 1∼7월 H지수 ELS 만기 도래 규모는 모두 10조483억원에 이른다. 이 중 절반의 손실(5조242억원)을 본다는 가정 하에 은행권이 평균 40%를 배상할 경우 2조원 정도가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