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폭락 사태' CFD 잔고, 1년만에 절반 이상 감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지난해 주가 폭락 사태의 원인이 됐던 차액결제거래(CFD) 잔고가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28일 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25일 증거금을 포함한 CFD명목잔고 금액은 1조534억원으로 집계됐다. 관련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23년 8월 31일 이후 최저 수준으로 최고 금액인 1조2794억원(2023년 9월 25일) 17.66% 감소했다. 통계가 집계되기 전인 3월말(2조7697억원)과 비교하면 절반 이상(61.97%) 줄었다.
CFD는 주식 등 실제 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기초자산의 진입가격과 청산가격의 차액만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이다.
최대 2.5배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고, 개인의 경우 공매도 대신 활용할 수 있었다.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 거래하면 익명성까지 보장돼 일부 투자자들에게 환영받았던 상품이다.
증권사들도 수수료와 증거금 이자 등 높은 수수료를 가져갈 수 있고, 규모도 제한없이 늘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줄줄이 CFD 서비스를 확대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라덕연 일당이 CFD를 시세조종 창구로 활용한 사건이 드러나면서 금융위원회가 대대적인 손질에 나섰고, 그 결과 거래 시장이 사실상 고사상태가 됐다.
라덕연 일당은 2019년 1월부터 고소득 투자자들을 모집해 CFD 계좌를 만들고 위탁관리를 맡았다. 이 계좌들을 활용해 장기간 주가를 끌어올렸다.
그런데 지난해 4월 24일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에서 대량의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왔고 대성홀딩스·선광·세방·삼천리·서울가스·다우데이타·하림지주·다올투자증권 등 8개 종목이 무더기로 하한가를 기록했다. 이 때문에 4거래일만에 시가총액 8조원이 사라졌다.
이에 금융위는 일시적으로 CFD 거래를 중단, 실제 투자자 유형을 거래소 거래실적 정보에 반영하도록 했고, CFD 잔고 동향을 금융투자협회에 공시하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같은 해 9월 1일 거래가 재개됐으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13곳에서 8곳으로 줄었다.
서비스를 재개한 곳도 증거금율을 100% 설정해 융자를 막는 등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