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오스템임플란트에 과징금 15억원 부과

2024-05-30     이서영 기자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횡령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가 회계처리 위반으로 약 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10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오스템임플란트, 에스비더블생명과학, 지란지교시큐리티, 팬택씨앤아이엔지니어링, 에스케이엔펄스, 씨엔프럴스, 피노텍 등 7개 회사 및 회사 관계자, 그리고 감사인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오스템임플란트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14억9290만원이다. 회사는 2020년 3분기와 2021년 1~3분기에 보유자산을 과대계상했다. 2020년 9월에는 회사 자금으 주식을 매매해 발생한151억원 가량의 손실에 대한 회계처리를 누락하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보유로 회계 처리했다. 

이로 인해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올초 2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에스비더블유생명과학에는 9억9640만원의 과징금을, 회사의 전 대표이사에게는 844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지란지교시큐리티 1억1580만원 및 전 대표이사 등 2인 2300만원 △팬택씨앤아이엔지니어링 3290만원 △에스케이엔펄스 3억6000만원과 전 대표이사 등 2인 7200만원 △씨엔플러스 2억8350만원 및 전 대표이사 등 5660만원 △피노텍 7310만원 및 대표이사 등 2인 1460만원 △씨엔플러스를 감사한 정명회계법인은 1억2000만원 △피노텍을 맡은 대현회계법인은 5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를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