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 내년 3월 구축
이복현 "투자자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제도개선 최종안 발표 예정"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금융당국이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의 개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내년 3월까지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10일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3차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공매도 전산화 일정과 제도개선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정부에서는 자본시장의 밸류업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공매도 제도개선 또한 신뢰도 제고를 통해 우리 자본시장을 한 단계 성장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개인, 기관, 외국인 투자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마련한 제도개선 최종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공매도 전산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이후 올해 4월 기관 투자자의 자체 전산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고, 중앙 시스템을 통해 모든 주문을 재검증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매도 전산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금감원은 "실시간 외부 차단 시스템, 대차거래 완전 전산화 등 다수 방안 도입 가능성과 방안별 장단점을 분석한다"며 "또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과 효과적인 불법 공매도 적발 알고리즘을 동시에 개발하며 다수 기관투자자 시스템과 연계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의 개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10개월 내인 내년 3월까지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은 크게 두축으로 구성된다. 개별 기관이 자체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막는 내부 전산시스템을 운영하게 만들고, 그 내역을 한국거래소와 공유한다. 한국거래소는 기관의 매도 가능 잔고와 대차거래 내역, 장중 매매 내역을 실시간 전송받아 잔고범위를 초과한 매도 주문을 거른다.
금감원은 올 6월부터 단독 전산화 실무지원반을 유관기관 합동 실무지원반으로 확대개편하는 등 신속 행정지원 체계를 가동했다. 또 이달 중 기관 투자자의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내부통제 구축 속도를 높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계획이다. 글로벌 IB 등은 해당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자체 공매도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에 나설 수 있다.
가이드라인 안에 따르면 기관 투자자는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을 통해 매도 가능잔고를 실시간으로 산출해야 한다. 또 잔고 초과 주문을 실시간 차단해야 하고, 수기 거래시에는 추가 확인 절차를 마련해 잔고 반영 오류를 방지하며 NSDS와의 환류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또 내·외부 검증에도 나설 계획이다. 내부적으로는 공매도 거래와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별도 부서가 필수 요구사항 반영 여부 등을 검증하도록 한다. 외부적으로는 수탁 증권사가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적정성이 확인된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주문만 수탁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앞으로 발표될 공매도 제도개선안이 조기에 시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투자자, 증권업계 모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공매도 거래와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별도 관리 부서를 지정하고 주문 기록은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매 영업일 법규 준수 여부를 검증하고 상시·정기 점검에 나서야 하며 무차입공매도에 나선 임직원은 증권사 차원에서 제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