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공매도 전산시스템, 기관·거래소 2차례 확인···실효성 높아"

"시스템 구축 이후 3월 31일부터 재개될 것"

2024-06-13     박시형 기자
김소영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가 내년 3월말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면 같은달 31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기관투자자와 한국거래소 등에 시스템을 마련함에도 사전차단에 준하는 사후차단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정부와 유관기관은 지난해 11월 공매도 전면금지 이후 공론화 과정을 진행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시 불법 공매도가 상당히 만연해있고, 또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 이를 방지할 시스템이 없어 공매도를 금지했다"며 "내년에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된 이후 3월 31일부터는 재개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은 일차적으로 기관투자자들이 보유주식, 차입주식, 상환주식 등을 합산해 실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잔고관리시스템과 이를 한국거래소에 마련되는 2차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통해 운영된다.

기관투자자가 잔고나 장외거래 내역들을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T+2일 이내 NSDS에 전송하면 T+3일 이내 모든 매도 거래의 무차입 여부를 확인하는 식이다.

다만 이 과정이 실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공매도 사전차단이라는 당초 목적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중앙에서 자료를 모아 3일 이내에 전수점검하는 충분히 실효성이 높은 제도라고 생각한다"며 "완전히 없어진다고는 못하겠으나 기존에 있던 대부분의 불법 공매도는 없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공매도 관리부서를 명확하게 지정하고, 또 업무규칙도 마련하는 등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불법 공매도 여부에 대해 본인들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 이제는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매도 접근성이 약화돼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년 전부터 계속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를 말했는데 제일 중요한 축 하나가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이었다"며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할 선량한 투자자라면 더 공정한 질서가 됐기 때문에 재개 이후 훨씬 더 많이 투자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계속되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 실패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김 부위원장은 "자본시장을 선진화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기업들도 점점 많은 자금을 얻어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시장을 추구하다보면 당연히 MSCI에 편입이 될 것"이라며 "MSCI 편입 자체가 정책 목적이나 타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