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 마련

증권사, KRX, ATS 중 투자자 기준 최선의 거래조건 집행할 책임 발생

2024-06-19     박조아 기자
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금융감독원은 내년 3월 복수 거래시장 출범에 앞서 증권사의 최선집행의무 세부 집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향후 증권사는 투자자 청약이나 주문을 한국거래소(KRX) 또는 대체거래소(ATS) 중 어느 하나의 시장에 배분함에 있어 투자자 기준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할 책임이 발생한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투자자 지시 우선 원칙 △통합호가 기준 주문 집행체계 △최선집행 일반 원칙 △적용예외 △기타 최선집행의무 등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투자자 주문을 처리함에 있어 투자자의 별도 지시가 있는 경우 증권사 최선집행 세부 기준에 우선 적용된다. 투자자 주문처리 지시내용이 증권사의 최선집행 세부 기준과 상이해도 투자자 지시내용에 따라 주문이 처리되기 때문에 증권사의 최선집행 세부 기준은 투자자 지시가 없을 경우에만 적용된다.

또 복수 집행시장의 '통합호가'를 기준으로 최선집행기준에 따라 주문 집행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투자자는 투자자의 별도 지시 관련 세부사항을 최대 3개월간 유효하게 설정할 수 있다. 증권사는 투자자 지시 유효기간 만료 전 투자자에게 지시효력 만료 예정사실을 최소 3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 투자자 지시 유효기간 내라고 하더라도, 최선집행기준이 변경될 경우 투자자 지시 효력은 만료된 것으로 처리된다.

최선집행 세부 기준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투자자의 주문을 처리하는 경우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증권사 기준을 의미한다. 증권시장 상장 주권, 주권관련 상장 증권예탁증권에 대해 적용된다. 증권사는 사전에 특정 집행시장을 주문 배분 대상에서 선택하거나 제외 할 수 있지만, 하나 또는 일부 집행시장을 선택하거나 제외할 경우 그 사유를 최선 집행세부 기준에 명시하고 공표해야 한다. 변경사실 공표시 변경적용일 1영업일 전 매매거래 시가 이후 공표해야 한다.

기존 물량 체결 주문(Taker주문)은 총비용(매수) 또는 총 대가(매도)를 기준으로 시장에 주문 배분한다. 신규 물량 조성 주문(Maker주문)은 매매체결 가능성을 우선하는 집행시장 배분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투자자 별도 지시, 투자일임계약 등에 근거한 주문 배분 및 거래 약관 등에 집행방법이 특정된 주문의 경우 최선집행기준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또 투자자 별도 지시, 투자일임계약 등에 근거한 주문 배분 및 거래 약관 등에 집행방법이 특정된 주문의 경우 최선집행기준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증권사는 최선집행기준을 3개월마다 점검하는 등 법규상 규정된 최선집행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최선집행기준의 점검 결과는 10년 이상 기록·유지해야 한다. 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준을 변경하고, 대외 공표해야 한다. 증권사가 복수 집행시장으로 주문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자동주문전송시스템(SOR)을 구축해야 한다.

금감원은 "증권사가 구축해야하는 주문집행체계와 세부 의무사항을 가이드라인 형태로 제시해 증권사가 보다 명확한 기준 하에 복수 거래시장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며 "가이드라인 및 Q&A는 증권업계와 투자자 모두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업무자료에 오는 20일부터 등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