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남부터미널·장한로 일대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2024-06-20     오세정 기자
서울특별시청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서울시는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정을 정비해 서초구 남부터미널, 동대문구 장한로 일대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1999년부터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 경관을 만드는 차원에서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의 건축물 높이를 제한해 왔다. 주요 간선도로 인근 건축물의 높이를 정하는 '지정구역'과, 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에 대해 도로 너비 등을 고려해 건축물의 높이를 설정하는 '산정구역'을 관리하는 식이다.

남부터미널과 장한로 일대는 각종 산식을 기반으로 높이가 정해지는 산정구역이었지만, 높이 지정구역으로 변경됐다. 대신 과거보다 건축물이 더 올라갈 수 있게끔 이 일대의 최고 높이를 더 높게 지정했다. 45곳이던 높이 제한 지정구역은 이 두 곳이 추가되며 47곳으로 늘어났다.

시는 공공 보행 공간을 확보하거나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경우에 높이 기준도 대폭 완화했다. 또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민간이 직접 '특별높이운영구역'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기반 시설을 기부채납하거나 공익시설을 설치할 경우 높이 제한을 풀어줄 수 있게끔 했다.

앞서 시는 천호대로, 강남대로, 시흥대로, 은평로, 가마산로, 원효로, 양재대로, 봉은사로, 노량진로, 왕산로, 보문로 일대 높이 제한을 재정비했다.

이번 높이 제한 완화 외에도 추후 주요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높이 산정구역에서 지정구역으로 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침도 개정해 △이면 주거지역 150㎡ 미만 △주거지 연접구역 등 건축물 높이를 제한할 필요성이 적은 곳은 규제 적용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시는 2027년까지 재정비를 마친 이후 높이 제한을 둘 필요성이 떨어지는 곳에 대해서는 아예 제한을 해제하는 것도 검토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건축물 높이 제한은 서울 도시계획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1999년 도입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를 시대 흐름과 변화된 사회·제도적 여건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완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