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탈퇴 종용' SPC 허영인 보석 호소···"증거인멸 없을 것"

허영인 측 "특정 진술 유도 우려 타당치 않아" "75세 고령···심장부정맥 정밀검사·공항장애 치료 필요" 檢 "SPC 차원 진술 번복·회유할 가능성···보석 불허해야"

2024-07-09     이지영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지영 기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영인 SPC 회장은 9일 "증거를 인멸의 가능성이 없다"며 담당 재판부에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허 회장의 변호인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에서 "허 회장이 석방되면 그룹 회장으로서 지위를 이용해 (사건 관계인들에게) 특정 진술을 유도하거나 번복을 시도하려는 우려의 시각이 있는데 타당하지 않다"며 "지금까지 관련자 진술을 유도하거나 번복 시도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에서 줄곧 '회장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황재복 SPC 대표이사 회유 가능성에 대해서는 "허영인이 황재복에 대해 진술 번복을 유도하고 시도해도 황재복이 재판장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거두고 허영인을 위한 행동을 하겠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며 "유도를 종용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주거가 분명하고 도망의 우려가 없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다"며 "허영인은 현재 75세 고령으로 최근 검사에서도 심방 조기박동 확인돼 심장부정맥에 대한 정밀검사가 필요하고 공황장애 치료도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변호인은 "황재복 SPC 대표를 비롯한 누구에게라도 이 사건과 관련한 진술이나 증거를 조작하라고 한 적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며 "공황장애 증상으로 어떨 때는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낄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도 고려해달라"고 부탁했다.

검찰은 공동 피고인들이 진술을 번복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불허해야한다고 맞섰다.

검찰은 "허 회장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지금도 발견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공동 피고인들이 범행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거나 부인하고 있다"며 "검찰에서 탈퇴를 독촉받거나 중압감을 느꼈다고 했으나 본 법정에서는 비협조적"이라고 전했다. 이어 "탈퇴 작업을 정당화 작업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등 (허영인) 주장과 일맥상통하다. 피고인(허영인)의 주장이 시그널이 돼 진술을 번복한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동 피고인을 비롯한 사건 관계인 다수가 SPC 그룹에 재직 중이어서 허 회장의 지휘 아래 있다"며 "보석이 허가되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증언할 수 있는 사건 관계인이 몇 명이나 될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허 회장은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 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에게 사측에 비판적인 활동을 이어가자 승진 불이익을 주는 등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를 받는다. 또한,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 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먼저 구속기소한 황 대표이사 등 임원진 조사 과정에서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가 시위를 벌이자 허 회장이 해당 노조 와해를 지시했고 이후 진행 상황도 보고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SPC그룹은 지난 4월 검찰의 허 회장 구속영장 청구 직후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허영인 회장은 조사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며 "병원에 입원 중인 고령의 환자에 대해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피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의 기회와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을 청구할 만큼 허영인 회장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