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건설부문, 혹서기 근로자 작업중지 활성화
2024-07-15 박소다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고용노동부의 혹서기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수칙인 '물·그늘·휴식'을 바탕으로 무더위로 인한 작업중지권을 적극 활성화하겠다고 15일 밝혔다.
회사는 과도하게 더위가 느껴지거나 근로자가 어지러움, 두통 등이 있을 경우 작업중지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안전 교육시 안내하고, 근로자가 작업중지권 사용시 즉시 해당작업을 중단하고 휴식시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삼성물산은 이와 함께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시 매시간 10~15분씩 휴게시간을 보장한다. 환기가 어렵거나 복사열로 인해 체감온도가 높아지는 실내 작업 시에도 현장에서 온·습도가 높아지는 상황을 사전에 파악해 작업시간을 조정하거나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늘릴 계획이다. 또한 휴게 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해 최대 인원의 20% 이상이 동시에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자체 규정을 마련했다.
윤정아 삼성물산 안전보건운영팀 그룹장은 "여름철 무리한 작업은 온열질환, 안전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체감온도에 따른 휴게시간 준수와 폭염시 건강 위험에 대한 작업중지권 활성화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