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삼양식품 불닭볶음면 3종 중 2종 리콜 해제···"현지 판매 재개"

불닭볶음면 3종 중 핵불닭볶음면·불닭볶음탕면 2종 리콜 해제 식약처, 공식 서한 전달·덴마크 현장 대응팀 파견···민관 협력 성과

2024-07-16     이지영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지영 기자] 삼양식품은 덴마크 수의식품청(DVFA)가 '너무 맵다'는 이유로 리콜 조치를 내린 불닭볶음면 제품 3종 중 핵불닭볶음면, 불닭볶음탕면에 대한 리콜 조치가 15일(현지시간) 해제됐다고 16일 밝혔다.

DVFA는 지난달 11일 불닭볶음면 3종의 캡사이신 함량을 이유로 현지에서 리콜 결정을 내렸다. 덴마크의 리콜 조치 이후 BBC, AP 통신, AFP통신, 워싱턴포스트, 가디언 등 세계 주요 언론들이 앞다퉈 헤드라인으로 보도했다. 

삼양식품은 DVFA의 불닭볶음면 캡사이신 양 측정법에 오류가 있었다며 반박 의견서를 제출했다. 국내 공인기관을 통해 정확한 캡사이신 양을 과학적으로 측정했다. 전세계 각 국의 식품법을 준수하는 안전한 제품이라는 점을 적극 설명한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상황 해결을 위해 긴밀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식약처장 명의로 DVFA에 공식 서한을 전달했다. 지난달 30일에는 국장급 실무진으로 구성된 현장 대응팀을 덴마크에 파견해 DVFA와 대면 미팅을 통해 불닭볶음면 위해평가 재실시를 이끌어냈다.  

그 결과 DVFA는 15일(현지시간) 기준 리콜 조치를 내린 불닭볶음면 3종 중 2종에 대한 리콜 해제 결정을 내렸다. 리콜 조치를 통보 받은 지 약 한 달 여 만에 이뤄내 성과다. DVFA 식약처장이 직접 한국 식약처장에 공식 서한을 통해 리콜 해제를 설명했다. 해당 제품들은 현지에서 바로 판매가 재개됐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지난 6월 시작된 덴마크발 리콜 조치에 대해 식약처와 함께 체계적 대응에 나선 결과 약 30여 일 만에 리콜 해제라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며 "이번 이슈를 겪으면서 전세계 각 국가별 매운 맛에 대한 기준을 다시금 살펴볼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불닭볶음면이 K-푸드 수출의 대표 브랜드인 만큼 향후 체계적이면서 안전한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