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회 환노위 野 단독처리···경제계, 즉각 반발

경제계 "기업·경제 무너뜨리는 악법"···중견련 "불필요한 갈등 조장"

2024-07-23     여용준 기자
18일

[서울파이낸스 여용준 기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가운데 경제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여당 국민의힘은 처리에 반대해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개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로 국회 재의결을 거쳐 최종 폐기됐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3일 성명을 내고 노란봉투법이 경제활력을 잠식시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조성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견련은 "국회의 협치가 아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저항권인 손해배상청구를 극단적으로 어렵게 만들어 사회적 비용이 막대한 불법 쟁의행위의 확산을 방치하고 사용자 범위를 불합리하게 확대해 기업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조장, 성장의 기본 토대인 기업의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지난 6일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한 직후 성명을 내고 노란봉투법에 대해 "기업과 경제가 무너뜨리는 악법"이라고 규탄했다. 

경제6단체는 "그동안 경제계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사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르고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수차례 호소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경제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상황에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의결 직후 "입법이 현실화하면 산업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초래함은 물론 불안한 노사관계의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이 된다"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 남은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