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국 쇼핑플랫폼인 알리·테무 위해물품 146건
핫라인 통해 검색 국가 차단 등 업체 자율개선 유도 예정
[서울파이낸스 (수원) 송지순 기자] 경기도는 중국 쇼핑플랫폼인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 중인 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소비자 위해제품 146건을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지난 5월 7일부터 이번달 19일까지 소비자 안전 강화를 위해 해외리콜 제, 온라인판매 금지 물품, 온라인판매 제한 물품, 기타 위해물품 등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5월 모니터링 시작 당시 검색이 됐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소비자의 접근이 차단은 됐으나, 해외리콜 제품(16건), 온라인 판매금지 물품(43건), 온라인 판매제한 물품(78건), 기타 위해제품(9건) 등 146건은 여전히 판매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해외리콜 제품은 질식 위험이 있는 유아용 소프트 불록 등 16건이 확인됐으며 유럽,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리콜된 제품 15건과 중국에서 자체 리콜된 제품 1건도 있었다.
온라인판매 금지 물품은 43건으로 도수 있는 안경, 콘택트렌즈(의료기사법 제12조)가 , 의약품(약사법 제44조, 제50조) 7건, KC미인증 제품(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제10조) 3건, 흉기 사용 우려 도검과 석궁(총포화약법 제8조) 3건, 상표권 침해 물품(상표법 제108조) 2건 등이 있었다.
이 밖에도 국내 판매가 금지된 유사 경찰제복 판매 4건, 식물방역을 위해 수입 금지된 소나무 원목 3건, 해외 직구 국내반입 차단원료가 포함된 제품 2건이 검색됐다.
이문교 도 공정경제과장은 "위해 제품차단 핫라인을 통해 사업자에게 통보해 국내 검색 차단과 성인인증 절차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며 "해외직구 시 해외리콜 정보와 소비자 안전 정보 등을 찾아보고 거래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