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선택권' 넓힌다···"전세임대 10년 지원"
국토소위서 경매 차익 없는 피해자 등 사각지대 보완 논의 피해 전세금 규모 이하로 전셋집 구하면 LH가 전세계약
[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여야가 제출한 8건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임대주택에서 최장 10년간 임대료 없이 살 수 있게 하겠다는 추가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피해자가 직접 거주하기를 원하는 주택을 구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는 구조다.
앞서 국회에 제출된 전세사기 특별법 정부·여당안의 핵심은 LH가 경매로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매 차익(LH 감정가-낙찰가)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LH는 낙찰받은 피해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가 임대료 없이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는 경매 이후 피해주택에서 바로 퇴거하며 경매 차익을 받는 방안을 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다만 경매 차익이 아예 없거나 적은 상황에서 더는 피해주택에 거주하길 원치 않는 이들에 대한 마땅한 구제책이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피해자가 거주를 원하는 지역 인근에 LH 공공임대주택이 없을 가능성, 중대한 하자로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토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 경매 차익이 거의 없는 피해자 지원 방안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날 국토부가 전세임대주택 지원안을 마련한 것이다.
다만 전세임대를 지원받는 피해자는 피해주택 전세보증금을 초과해서 주택을 구할 수는 없다. 국토부는 경매 배당액과 경매 차익, 정부의 임대료 지원금이 피해 보증금 규모보다 크지 않도록 제도를 짰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1억원이고, 경매 차익과 배당액이 아예 없다면 피해자는 보증금 1억원짜리 전세임대주택을 구해 무상으로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이때 전세임대 임대료 지원은 정부 예산을 투입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전세보증금이 1억원, 경매 배당액이 9000만원이고 경매 차익은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면 피해자는 1000만원만큼의 임대료 지원만 받을 수 있다. 피해자에게 전세임대를 지원할 때는 별도의 소득과 자산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 이사를 희망한다면 다른 전세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전세임대를 활용한 피해 지원책을 한 차례 내놓은 바 있다. 이는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기 어려운 경우 경매에서 해당 주택을 낙찰받은 새 집주인과 LH가 전세계약을 맺은 뒤 피해자에게 시세의 30% 수준으로 재임대하는 내용으로 피해자는 계속 전세사기 피해를 본 주택에 거주해야 했다.
반면 이번에 정부가 국회에 제안한 내용은 전세임대를 활용하되 피해자가 직접 살 집을 선택하도록 해 주거 선택권을 넓혔다는 데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