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본인 집 누수사고,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대상 아냐"
누수사고 관련 분쟁사례를 통한 유의사항 안내
[서울파이낸스 신민호 기자] #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누수사고와 관련 황당한 일을 겪었다. 주방 배관공사 후 본인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상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은 것이다.
황급히 약관을 확인한 A씨는 헛웃음을 지었다. 자신의 집에서 발생한 피해는 '배상책임'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됐기 때문이다.
7일 금융감독원은 주요 분쟁사례를 통해 소비자가 누수사고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하거나 보험금 청구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최근 아파트·빌라·상가 등의 건물 노후화나 배관 파손·결함 등으로 아래층 등의 누수 피해 발생이 빈번해지고 있다.
이때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등 관련 보험상품의 약관에서 정한 기준과 범위 등에 따라 보상여부와 보험금이 결정되는데, 해당 내용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와 보험사간 분쟁이 잦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표적인 예가 A씨의 사례다. 통상 누수로 자기 집 피해만 있고, 아래층 등 다른 집 피해가 없는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 보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통상 자기 재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타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누수사고에 따른 자기 집 수리비 등의 손해를 폭넓게 보상받기 위해서는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누수 사고의 원인이 아파트 옥상, 복도, 주차장 등 공용부분에 있는 경우 보상되지 않는 사례도 언급됐다. 통상 복도 계량기나 매립된 배관은 '공용부분'에 해당하고, 개별 세대는 관리책임이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가입한 단체보험 등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누수에 따른 아랫집 수리비의 보상은 피보험자가 누수 원인인 주택(윗집)에 직접 거주해야 하며, 대상 주택이 보험증권상에 기재돼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소유하면서 임대를 주는 경우에도 특약 보상 대상에 해당되지만, 이 경우 2020년 4월 약관 개정 이후 가입 건에서만 한정된다.
수리비용 관련 투입 노무량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수리비 전액의 지급이 어려운 사례도 나온다. 이 경우 누수로 인한 복구공사 시공 전에 업체로부터 공사비 견적을 받은 후 보험사에 문의해 적정 공사비 수준 등을 확인하면 추후 분쟁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