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리딩방 피해 막는다···유사투자자문업, SNS 영업 제한

14일부터 자본시장법과 시행령 개정

2024-08-13     이서영 기자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SNS·오픈채팅방 등에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를 영업하는 방식이 금지된다.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를 규율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자본시장법과 시행령이 개정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 A사는 VIP서비스에 가입해 유료회원으로 전환한 고객에게 종목, 매수도 가격, 시점 등에 대해 1대 1 개별상담 진행했고, 유사투자자문업자 B사는 ○○AI주 목표 수익률 2000% 이상을 제시하면서 올초 5배 급등한 △△종목보다 100배 이상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광고 게시하는 등의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수신자의 채팅입력이 불가능한 채팅방 등을 이용해 불특정다수에게 개별성 없는 조언을 제공하는 영업만 허용된다. 

또한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자신이 유사투자문업자이고 개별적인 상담을 할 수 없다는 점과 원금손실 가능성을 안내해야 한다.

소비자의 손실을 보전해주거나 이익을 보장한다고 약정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유사한 수준의 표시 또는 광고 규제가 적용된다. 유산투자자문업자가 금융회사로 오인하게 하거나, 좋은 기간 수익률만 제시하는 광고 등이다. 

유사투자자문업자 대표자 외 임원변경시에도 금융위에 보고하게 해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자격이 없는 자가 대표자가 아닌 임원으로 진입규제를 우회하는 경우를 차단했다.

아울러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방문판매법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유사투자자문업 진입이 불가하도록 신고불수리 사유를 확대했다.

이같은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강조했다. 

특히 주식리딩방 등과 관련된 투자자 피해 대부분은 금융위원회에 등록·신고되지 않은 미확인 사업자를 통해 발생하고 있어, 투자자는 투자자문서비스 이용 전 반드시 사업자의 등록·신고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