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조건부 전세대출까지 틀어막는다···가계대출 안정화 총력

금리도 최대 0.4%p 인상···MCI·MCG 중단

2024-08-21     김현경 기자
신한은행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신한은행이 가계대출 급증세를 막고자 조건부 전세자금대출과 MCI·MCG대출을 중단하는 등 보다 고강도 조치를 시행한다. 대출금리도 오는 23일부터 최대 0.4%p(포인트) 추가 인상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내부 회의를 거쳐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오는 26일부터 당분간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주택 처분 등을 조건으로 하는 전세대출이 이에 해당한다. 이런 조건부 전세대출의 경우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매) 등 투기성 대출에 활용된다는 지적에 따라 가계대출 안정화 차원에서 선제 조치에 나섰다고 은행 측은 전했다.

아울러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신탁등기 물건지 전세대출 취급도 중단한다. 기존에는 서울보증보험, 도시보증공사 전세자금대출만 중단했으나 이번 조치로 주금공 대출도 취급이 어려워졌다.

플러스모기지론(MCI·MCG)도 같은 날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MCI·MCG은 주담대 신청과 동시에 가입하는 일종의 보험이다.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한도 축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신한은행은 오는 23일 주택 관련 대출금리도 최대 0.4%p 추가 인상한다. 주담대(신규 구입·생활안정자금)는 0.20∼0.40%p, 전세대출은 보증기관 등에 따라 0.10∼0.30%p 상향 조정된다.

세부적으로 주담대의 경우 △코픽스 신규(6개월물) 0.25%p △코픽스 신잔액(6개월물) 0.20%p △금융채 5년물·10년물 0.40%p 등이 각각 오른다.

전세대출은 △주택금융공사 6개월물·1년물·2년물 0.10%p △서울보증보험 6개월물·1년물·2년물 0.10%p △도시보증공사 6개월물·1년물·2년물 0.30%p 등을 각각 인상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수요 증가에 따른 선제적인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의 일환으로 금리를 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