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입찰비리 근절 나선다····종합심사낙찰제 개편

담합·로비로 빛바랜 종심제…5년만에 뜯어고쳐 정량평가 강화···심사위원 평가결과 영구 공개 2기 평가위원 316명 구성···신규위원도 다수

2024-08-21     박소다 기자
국토교통부

[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정부가 입찰 담합, 금품 로비로 무력화된 공공공사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를 도입 5년 5개월 만에 뜯어고친다. 주관이 개입할 여지가 큰 정성평가 항목을 조정하고, 심의 결과는 영구 공개한다.

국토교통부는 종심제 심의 과정 전반을 혁신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최저가 낙찰로 공공공사의 설계·감리 품질이 저하되거나, 일부 업체가 일감을 쓸어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2019년 3월 종심제를 도입했다. 정성평가 비중을 늘리고, 기술력과 가격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업체들은 종심제에 담합으로 대응하고, 심사위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며 전방위 로비를 벌였다. 한 사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아파트, 병원 등 공공건물의 시공을 관리·감독할 감리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업체들이 담합과 심사위원에 대한 뇌물 제공으로 5700억원 규모 사업을 나눠 먹은 게 드러나기도 했다.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은 이와 관련해 68명을 기소했다.

국토부는 종심제 개선을 위해 객관적으로 평가 가능한 항목을 정량화하는 등 평가지표부터 개편하기로 했다. 연구 용역과 검증을 거쳐 내년 심사 때부터 바뀐 평가지표가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사업계획 발표와 기술인 면접 때 표식을 사용한 업체에 대한 처벌은 강화한다. 해당 심의에서 탈락시키고, 입찰 참가를 3∼6개월 제한한다. 업체명을 가린 채 심사를 진행하는데도 업체들이 제안서 등에 심사위원만 알아볼 수 있는 특정 문구를 표시해 '블라인드 평가'를 무력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사위원별 채점표와 평가 사유서 등 심의 결과는 '온라인 턴키마당'에 영구 공개한다.

또 발주청, 참여업체, 심의위원을 대상으로 다면평가를 실시해 특이 동향을 파악하고, 심의 이력은 빅데이터로 구축해 관리하기로 했다. 발주청 소속 심의위원 비율은 50% 이내로 제한해 위원들이 균형 있게 참여하도록 한다. 종심제 심의위원 사후평가에서 불성실한 평가나 비리 정황이 확인될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강화한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공정한 심의를 통해 기술력 있는 업체가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입한 종심제가 본연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사후 관리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음 달부터 2년 임기를 시작하는 제2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는 316명으로 구성됐다. 국토부는 2기 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청렴성 제고'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4단계 검증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2기는 1기 위원회처럼 자천(自薦)을 받지 않고, 공공기관, 국립대, 주요 학회 등의 기관장 추천을 받도록 했다.

1차 서류 검증에서 자격 요건(△경력 △학위 △기술사 자격증 등)을 확인한 뒤 2차 검증에서 성실·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람을 걸렀다. 3차 검증 때는 다른 위원회 활동 내용과 세평을 검토했다.

2기 종심제 평가위원을 연령대별로 보면 40대 비중이 38.6%로, 1기(15.9%)와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했다. 50대 비중은 74.1%에서 56.0%로 줄었다. 또 그간 한 번도 건설 심의에 참여한 적 없는 신규 위원도 대거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