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금고약정 기간 만료 '시금고' 지정 절차 돌입
금고별 선순위 은행 선정 및 분리 공모 진행
[서울파이낸스 (광주) 이현수 기자] 광주광역시는 오는 12월31일자로 금고약정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차기(2025~2028년) 시금고 선정을 위해 26일 신청 공고를 하고, 오는 9월3일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금고 신청은 광주지역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으로, 1금고의 경우 은행법에 따른 은행, 2금고는 1금고 신청 가능 은행과 지역농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기관이 신청할 수 있다.
참여 희망 금융기관은 오는 9월23일과 24일 신청서와 제안서를 광주시 세정과에 직접 접수하면 된다.
제안서 접수 후 오는 10월 중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고를 지정하고 11월 금고 약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금고 선정 방식은 기존 1·2금고 구분없이 일괄신청 받아 1·2순위를 금고로 선정하는 통합공모 방식에서, 1·2금고를 구분해 각각 신청받고 금고별 선순위 은행을 금고로 선정하는 분리공모 방식으로 변경된다.
차기 금고로 선정되면 1금고는 일반회계·특별회계(10개)·기금(1개)을, 2금고는 특별회계(4개)와 기금(18개)의 자금을 관리하게 된다.
금고 심의는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와 재무구조의 안정성(27점), 광주시 대출 및 예금 금리(20점), 시민이용 편의성(24점), 금고관리 능력(22점), 지역사회 기여 및 광주시와 협력사업(7점) 5개 분야를 평가한다.
광주시는 지난 7월 1일 시금고지정조례 개정을 통해 금융기관의 지역 자금공급,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서민 대출 지원 등 '지역재투자'와 금융기관의 '안전성 지표'를 금고 평가 항목에 반영했다.
현재 광주시 1금고는 광주은행, 2금고는 국민은행이 맡고 있다.
올해 광주시 예산은 일반회계 6조3975억원, 특별회계 1조3793억원, 기금 4332억원 등 총 8조2100억원 규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