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학생·교사 딥페이크 피해 196건···교육부, 피해자 회복 위한 긴급 TF 마련
전체 196건 중 179건 수사 당국에 수사 의뢰···내달 관계부처 대책 회의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최근 인공지능(AI)으로 여성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대거 유포돼 논란이 된 가운데, 올해 학생과 교사의 딥페이크 피해 건수가 약 200건에 육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학생·교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한편, 다음 달 관계부처 대책회의 등을 거쳐 10월 중 교육 분야 딥페이크 대응 후속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파악한 결과 올해 1월부터 전날까지 학생·교원 딥페이크 피해 건수가 총 196건으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피해 대상은 학생 피해가 186건, 교원 피해가 10건이었으며 이 중 179건은 수사 당국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최근 딥페이크 영상물이 확산하고 SNS에 피해 학교 명단까지 떠돌면서 학생·교원들의 피해 우려가 확산하자 교육부는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TF'(가칭)를 구성해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TF는 △상황 총괄팀 △학생 피해 지원팀 △교원 피해 지원팀 △디지털 윤리 대응팀 △현장 소통 지원팀 △언론 동향팀 등 6개 팀으로 구성됐다.
우선 TF는 매주 한 번씩 학교 딥페이크 사안을 조사하고, 경찰청·여성가족부·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공조·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시도 교육청과 비상 연락망을 운영하는 등 현장 소통을 총괄한다.
또한 학생·교원 피해 사안 처리, 학생·교원 심리 지원도 맡는다. 학교폭력과 관련된 딥페이크의 경우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지원하고, 학생 상담 프로그램인 '위(Wee) 클래스', '위(Wee) 센터'를 통해 학생 상담·치유를 지원한다.
피해로 충격이 큰 위기 학생에게는 외부 전문기관을 연계해주고, 정신건강 관련 진료·치료비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피해 학생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해자·피해자 분리에도 나서며, 직·간접 피해를 본 교원의 경우 심리 상담과 치료, 법률 지원 등 보호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교권 침해 직통번호(☎1395)를 통해 피해 사안을 신고받고, 심리·법률 상담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TF는 또 학생들이 디지털 기술과 미디어를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등을 통해 디지털 시민교육 강화에도 나선다.
교육부는 딥페이크 관련 아동·청소년 피해 사실을 알게 될 경우 경찰청(☎112)이나 학교폭력 신고센터(☎117),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02-735-8994), 교육부 홈페이지 내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로 즉시 신고해달라고 안내했다.
오는 30일에는 시도교육청 부교육감과 긴급회의를 열고, 다음 달 중 여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전문가·유관기관·시도교육청 자문단을 구성해 다음 달부터 운영하고, 10월 중으로 '교육 분야 딥페이크 대응 후속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