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왕고래 프로젝트' 본격화 시동···석유공사 "차질없이 진행"
석유공사 연내 본격 시추 예정···"실제 시추일 기준 한 달 전까지 정부 승인 필요" 야당, '대왕고래' 정보 부족으로 부적절 입장 고수···지난달 국회 승인 법안 발의
[서울파이낸스 김수현 기자] 한국석유공사(이하 석유공사)가 오는 5일 포항시청 내 상호협력발전센터의 개설을 예정하며 '대왕고래 프로젝트' 첫발을 내딛는다. 석유공사는 하반기 시추를 목표로 차질 없이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2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정부와 석유공사는 연내 경북 포항 영일만 일대 석유·가스전의 첫 시추를 목표한다. 앞서 정부는 기존 7월까지 시추 예정지 지정, 12월 말 본격 시추를 예정했다. 현재까지 시추 예정지 지정이 미뤄지고 있지만, 석유 공사는 후속 일정에 지장이 없을 것이다고 전했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실제 시추일 기준 한 달 전까지 정부의 승인을 받으면 되기에 시추지 지정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2·3차 시추 계획에 대해서도 "시추 작업은 40일가량 걸리는데, 1차 결과를 토대로 이후 일정이 정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석유공사는 예산 마련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보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유전 개발 사업 출자 예산으로 506억원을 배정했다. 시추공 하나당 최소 1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나머지 재원은 석유공사가 자체 예산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다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서 진행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8일 대표 발의 했다. 해당 법률안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관리하는 핵심자원에 대해 외국인 또는 외국 기업이 500억 원 이상 투자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회 소관 상임위에 투자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받도록 한다.
법안이 통과하게 되면 해외 투자를 받아 공동 개발에 나서는 2차 시추부터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