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시 대장동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원활한 사업추진 및 부동산 투기적 거래 차단 목적

2024-09-05     송지순 기자
토지거래허가구역

[서울파이낸스 (수원) 송지순 기자] 경기도가 '부천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 추진 관련 사업지구 및 인근지역인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일원 0.94㎢를 오는 10일부터 2027년 9월 9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부천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은 9월 중 주민공람공고가 예정됐으며,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해 도는 지난 8월 30일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결정하고, 5일 경기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해당 지역에서 기준면적(주거지역 60㎡, 녹지지역 200㎡)을 초과해 토지를 거래하려면 부천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기준면적 이하로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투기적 거래 발생 우려로 지정 됐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