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주민 A씨, 민주당 소속의원과 재선거후보 검찰에 고발

A씨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사해 달라" 피고발인 "사실과 다르다"···강력 대응 일각, 선거기간 이용 민주당 흔들기·흠집내기 비판

2024-09-05     임왕섭 기자
5일

[서울파이낸스 (영광) 임왕섭 기자]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에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영광군의회 의원과 민주당 후보를 검찰에 고발해 지역내 파장이 예상된다.

5일 영광주민 A씨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수사 6대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며, 두 건의 사건을 직접 수사해 달라고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장과 진정서를 각각 접수했다.

고발인 A씨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영광군의회 전반기 의장을 지낸 전국 최다선(9선)의 강필구 의원이 2022년 5월경 전남 담양군의회 비례대표 의원으로 공천해 달라는 비례대표 의원이 되고 싶은 김모 씨의 남편 송모 씨의 요청에 7000만원을 요구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영광·함평·장성·담양 수석부위원장을 역임하며 지방선거 과정에 비례대표 의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했다"며 "이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47조 위반의 행위로서 징역 5년 이하, 벌금 3000만원 이하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공천을 미끼로 대담하게 거금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강 의원과 공천을 부탁한 김모 씨의 남편 송모 씨와의 전화통화에서 7000만원의 금품을 요구한 녹취록이 있고 검찰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금품을 제공하지는 않았지만, 강 의원이 요구한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이다.

기자는 A씨로부터 법원녹취사무소에서 작성한 녹취록을 확보했고, A씨와 송모 씨와의 전화통화내용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1억분의 1이라도 내가 그런 사실이 있으면 내 전 재산을 다 내놓겠다. 사실이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 한 사람의 주장만 듣고 하면 안 된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268조(공소시효) 1항 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 후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검찰에서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뜻이다. 하지만 A씨는 검찰수사 6대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며 공소시효건 하고 다르다는 주장이다.

A씨는 이어 "더불어민주당 영광군수 재선거 장세일 후보를 상대로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확보한 진정서 내용을 보면  2024년 5월경 영광군 ○○합창단에 단복 구입비용으로 1000만원을 기부했다고 자신 스스로 위 38명의 단체 카톡방에 홍보를 했다가 영광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사전 기부행위로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 전체 카톡 내용을 삭제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 112조의 규정에 따라 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장 후보는 "무고로~(대응하겠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일각에서는 고발한 내용이 사실이면 지탄받아야 할 일이겠지만 아니라면 선거기간을 이용한 민주당 흔들기, 민주당 흠집 내기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선거철만 되면 각종 비난과 여론을 형성해 후보 죽이기를 하고 있어 안타깝다는 지적과 함께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을 보고 청렴한 영광군을 만들 수 있게 공정선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