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저물어가는 고금리 시대에 현명한 절세 투자법은?
고금리가 저물어가는 시대에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절세 효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품 두 가지를 추천한다.
근대 유럽에서는 건물 '창문'의 개수나 폭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창문세'가 있었다. 이 흥미로운 조세 제도는 17세기 영국 윌리엄 3세 때 도입됐다. 과거 경제적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집의 크기였고, 집이 클수록 창문이 많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당시 사람들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창문을 일부러 없애기도 했다. 영국에는 지금까지 건물 크기에 비해 창문 개수가 적은 형태의 건물들이 남아있다.
시대를 막론하고 자산가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국가의 다양한 방식과 이에 맞서 세금을 피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노력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고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탈세'와 달리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절세'는 실질 수익률을 높이는 자산관리의 기본적인 철칙이다.
이자와 배당 등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초과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개인 종합소득세(종소세)를 부과하는데, 이때 세율은 소득 크기에 따라 6~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나의 소득이 종소세 구간 어디에 속하는지 확인하고 절세 상품을 통해 세부담을 줄이는 것은 추가 리스크 없이 세후 수익을 늘릴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다.
현재 세계경제는 주요국 중앙은행의 정책금리가 정점을 찍고 점차 인하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다. 이 때 매력적인 투자상품으로 확정금리 연금보험을 들 수 있다. 현재의 고금리를 5년간 보장받은 후 최대금액을 인출하고 이자는 장기간에 걸쳐 연금으로 분할해서 받는 것이다.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한도는 과거 무제한에서 2014년에 1인당 2억원으로, 2017년 4월 이후에는 현재의 1인당 1억원(일시납), 적립식 월 150만원(월납)으로 축소됐다. 비과세를 적용 받으려면 인당 한도 내에서 가입 기간을 10년 이상 유지해야 하지만, 위와 같이 중도인출 기능을 활용해 이자만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가입 금액에 제한이 없고 연금 수령 기간만큼 과세 기간을 분산시킬 수 있다.
또 확정금리 기간 이후 원리금을 전부 연금으로 수령하면 과세이연 기간을 더 미룰 수도 있다. 저축성보험 차익 계산 시, 지급받은 보험금의 누적액이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할 때부터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된다는 세법을 근거로, 연금 수령액을 조절해 과세를 늦출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연금 수령금액이 납입 원금을 초과하기 전까지의 기간에는 금융소득과 건보료 대상에서도 완전 제외가 된다는 점을 활용해 근로나 사업 소득이 높은 시기에 과세 되는 것을 피할 수 있게 설계하는 것이다.
단, 저축성 보험의 경우 예금과 다르게 사업비가 부과되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중도해지 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가입 기간에 따른 해약 환급금을 미리 살펴봐야 한다.
두 번째로 저금리 시기에 발행된 저쿠폰 채권에 투자하는 방법이다. 채권을 투자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은 크게 이자와 매매차익으로 나눌 수 있다. 이자수익은 금융소득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며 저쿠폰채의 낮은 표면이율에 15.4%만 과세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매매차익은 발행 당시보다 높아진 시장 금리로 인해 가치가 하락한 채권을 할인해 매입할 때 얻을 수 있는 자본이득이다. 이자수익은 과세가 되지만 매매차익은 비과세로 금융소득 및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서도 제외된다.
이렇게 시장금리보다 표면금리가 낮은 유통 채권을 매입하면 만기 시 동일한 수익을 얻더라도 더 적은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절세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
단, 투자 시 주의할 점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5.4%의 원천징수세율로 종결되기 때문에 낮은 표면금리 이자와 매매차익의 합산 수익이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 즉,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서 2000만원 초과 소득이 다른 소득과 합산돼, 과세표준구간 8800만원 이상의 세율이 적용되는 고소득자일수록 절세 효과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또 내년부터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얻은 소득에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된다면 현재 비과세인 채권의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이러한 저쿠폰 채권 투자 전략은 큰 효과가 없어지게 된다.
다른 기타 금융투자 수익과 합산해 250만원이 넘는 경우 최소 22%의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예금 등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해 세후 수익률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금융상품 투자는 불확실한 고수익을 쫓기보다 확실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목표로 꾸준히 쌓아나가는 장기적인 성과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
확정금리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고 과세이연을 통해 세금을 분산시키는 연금보험상품과 금리차를 이용한 매매차익뿐 아니라 낮은 표면금리로 세부담을 줄이는 저쿠폰 채권투자 전략은 고수익과 절세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