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거부 남원시 공무원 '승진 취소+징역 1년 6개월 구형'

남원시의회 인사 전반 행정사무조사 착수

2024-09-06     박종두 기자

[서울파이낸스 (남원) 박종두 기자] 고속도로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 남원시(시장 최경식) 소속 공무원 A씨에 대한 징역형이 구형됐다.

6일 전주지법 남원지원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3일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제1단독 공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음주 측정 거부 관련 동영상 등 당시 상황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올해 상반기 새벽 남원~광주 간 고속도로 하행선 지점 갓길에서 경찰에 적발된 후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체포됐으며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지난 7월12일 발표한 정기인사를 통해 A 씨를 5급으로 승진 조치했다가 언론보도 등 비판이 거세지자 승진 의결을 취소했으며 남원시의회는 시 인사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