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다중채무자 충당금' 규제 완화···적립기준 단계적 상향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PF·적자 등 업황 고려···"서민금융공급 위축 우려"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이달 말부터 적용 예정이던 저축은행업권에 대한 '다중채무자 대손충당금' 규제 기준이 완화된다. 저축은행업권의 손실규모가 확대된 데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건전성 리스크까지 해소되지 못한 상황에서 충당금 기준을 강화할 경우 서민금융 공급이 크게 위축될 것이란 우려에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다중채무자(5개 이상 금융회사에 개인대출잔액 보유) 가계대출에 대한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 적용하도록 하는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해 이달 9~19일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고자 다중채무자의 금융회사 이용 수에 따라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차등해 상향 적용하기로 했다. 이같은 규제는 이달 말 대손충당금 적립 시부터 반영될 예정이었다.
해당 규제에 따라 저축은행들은 이달 말부터 다중채무자가 이용하는 금융회사 수에 따라 충당금을 30~50% 더 쌓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5~6개의 금융회사 대출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에 대해서는 충당금 요적립률의 130%를 적립하고, 7개 이상의 금융회사 대출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에 대해서는 충당금 요적립률의 150%를 적립하도록 했다.
그러나 그동안 저축은행 업황이 PF대출 리스크 등으로 크게 악화하면서 이같은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부담이 커졌다고 당국은 판단했다. 충당금을 추가로 대거 쌓도록 하면 저축은행들의 서민금융 공급 역할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 주요 고객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영업환경이 어려워져 안정적인 자금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고,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금융공급이 급격히 위축됨에 따라 이들이 불법사금융으로까지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당국은 저축은행이 본연의 역할인 서민금융공급을 원활히 수행하고 다중채무자 등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금융공급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다중채무자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6월까지 5~6개 금융사 대출 이용 다중채무자에 대해 10%의, 7개 이상 대출을 이용하는 채무자에 대해 15%의 충당금을 추가로 쌓도록 했다. 또 내년 7~12월에는 5~6개 금융사 대출 이용시 20%, 7개 이상 대출 이용시 30%의 추가 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2026년 1월 이후부터는 5~6개 금융사 대출 이용시 30%, 7개 이상 대출 이용시 50% 등을 추가로 쌓아야 한다.
이번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은 규정변경예고 실시 후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