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석 연휴 앞두고 보이스피싱 대응체계 점검
특별자수기간 운영···수사·통신·금융분야 24시간 신고 대응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부가 수사·통신·금융 분야별로 피싱 범죄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택배 배송 사칭 등 명절 기간 성행하는 주요 수법과 예방법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8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지난 6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 신고센터에서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TF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추석 기간에는 약 2개월 간 특별 자수기간(9월9일~10월31일)을 운영해 보이스피싱·투자리딩방·대포통장 등 유통 행위자가 자수하거나 범죄조직에 대한 제보를 하는 경우, 양형에 적극 반영해 선처할 예정이다.
일반 국민이 총책 등 조직의 상선을 추적할만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고, 경찰은 신고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확대하는 등 조직적 사기범죄 단체를 추적할 수사 단서를 적극 수집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휴대폰 내 설치된 원격제어·악성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자금 편취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기관 서비스앱에서 악성앱 가동 여부를 탐지하는 등 보안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범죄단체가 피해자 명의를 탈취해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자금편취에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 확인에 휴대폰 개통 이력 정보를 활용하는 등 의심거래 탐지 시스템의 기능 고도화를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금감원이 보유한 범죄신고 데이터를 국과수를 통해 비식별 처리해 통신사에 제공함으로써 AI기술을 활용한 범죄 대응 기술 개발을 지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7월부터 불법스팸의 차단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고, 기존 하루 1회 실시하던 블랙리스트 추출주기를 시간당 1회로 단축해 불법스팸 대응 속도를 높였다.
경찰은 112 상황실을 중심으로 범죄 신고에 대응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불법스팸과 스미싱 문자에 대한 24시간 탐지시스템을 운영한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영수 국정운영실장은 "피싱 범죄는 통신‧금융 수단을 매개로 하기에 언제‧어디서든 국민의 재산을 노릴 수 있는 만큼, 관계부처에서는 명절 연휴에도 신속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응체계 운영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