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부업체 8597개 '난립'···절반 가량으로 줄인다

금융당국, 대부업 등록 '자기자본' 요건 상향 불법사금융업자 처벌 강화···금융거래 제한

2024-09-11     김현경 기자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서민·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가 지속되면서 정부가 대부업체의 진입장벽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8600개에 달하는 국내 대부업체 가운데 자기자본 요건에 미달한 업체 절반 가량이 문을 닫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당정협의 등을 거쳐 '불법사금융 근절과 대부업 신뢰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 방안의 골자는 대부업체 등록 요건을 상향하고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먼저, 현재 진입장벽이 낮아 대부업체가 8597개에 이를 정도로 난립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대부업 등록 요건을 강화한다. 지방자치단체 등록 기준 법인 5000만원, 개인 1000만원인 자기자본 요건을 법인 3억원, 개인 1억원으로 상향한다.

현재 전체 대부업체 중 자기자본 요건에 미달하는 업체는 전체의 절반에 달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등록요건을 미충족한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시도지사나 금융위에 직권말소 권한을 부여해 즉시 퇴출하고, 자진폐업시 재등록 금지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쪼개기 등록을 방지하기 위해 대부업체 대표는 다른 대부업체 임직원 겸직을 제한한다.

이와 함께 등록 없이 대부업을 영위하는 미등록 대부업자를 '불법사금융업자'로 정의하고 이같은 불법사금융업자의 영업행위에 대한 처벌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한다.

불법사금융 목적으로 금융거래를 하고자하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좌개설이나 이체·송금·출금 한도가 제한된다. 불법사금융으로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경우 전자금융거래를 3∼5년 제한한다.

불법사금융의 경로로 지목되고 있는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해서는 등록 기관을 지자체에서 금융당국으로 상향조정한다. 대출 비교플랫폼의 등록요건에 준하는 자기자본, 전산·보안설비, 개인정보 유출방지시스템을 갖추는 게 의무화되며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면 영업을 정지한다.

대부중개업자인 대부중개사이트가 개인정보 수집동의를 받았더라도 개인정보를 판매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누구든지 불법사금융 등 범죄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개인정보를 제공·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5년 이하 징역,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나체사진이나 동영상을 요구하는 등의 성착취 추심이나 인신매매, 신체상해, 폭행·협박을 기반으로 한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원리금을 무효로 한다.

또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계약을 하는 경우 상사법정이율인 6%를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화해 불법사금융업자가 얻을 수 있는 이득도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