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 사전점검, '대행업체 참여 가능' 명시한다
외부업체 출입막아 시공사-입주자 갈등 잇따라 아파트 층간소음 바닥구조 하자 판정기준도 신설
[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신축 아파트의 하자 사전점검에 대행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정을 명확히 한다. 사전점검 참여자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신축 아파트 입주 현장에서 입주자와 시공사 간 잡음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12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입주 시작 45일 전까지 입주자가 주택에 방문해 하자를 점검할 수 있는 사전점검 제도를 도입하고, 이때 발견한 하자는 사용검사 후 6개월까지 보완 시공하도록 했다. 부실시공과 하자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커진 데 따른 조치였다.
문제는 현행 주택법에는 사전방문 기한만 정해져 있고, 제3자가 동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시공 하자를 입주자 대신 찾아주는 사전방문 대행 수요가 늘고 있는데, 시공사가 대행업체 출입을 거부하면 입주자는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곳곳에서 갈등이 불거졌다. 대행업체가 영세해 부실 점검이 이뤄지는 등 소비자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중 관련 법령을 개정해 입주예정자 본인과 친족, 제3자(대행업체) 등 사전방문이 가능한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또 입주예정자가 적절한 대행업체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자점검 관련 기술 자격, 점검 장비 등을 조사해 안내하기로 했다.
층간소음과 관련한 바닥구조 하자 판정 기준도 올해 하반기 중 새로 만든다. 하자 판정 기준이 미비해 입주자가 층간소음과 관련한 하자보수를 청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수도권 지역에서만 운영 중인 층간소음 갈등 전문 심리상담사 방문 서비스는 내년 중 전국으로 확대한다.
2016년 개정한 장기수선계획 수립 기준이 바뀐 현장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에 국토부는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수립 기준도 개선할 계획이다. 화재 피난시설, 전기차 충전기 등 필수 수선 항목을 추가하고, 공사 항목·수선 주기·공법은 실제 공사 사례에 맞게 현실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