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기업 합병가액, 공정가격 적용·외부평가토록 개선"

두산 논란에 금융위, 합병가액 산정 기준 변화 예고 이사충실의무 확대엔 답 안해···종투사 개선 입장 고수

2024-09-12     이서영 기자
(사진=이서영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기업 간 합병가액 산정 방식에 대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두산그룹의 기업 분할-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논란에 따른 것이다.

12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기업 간 합병가액 산정 방식을 기준가액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냐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다"며 "주주가치 존중 문화가 확산되고 일률적인 산식에서 산정하는 것이 기업의 실질가치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기준이나 시장상황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어느회사인지 말하지 않겠다"고 했다. 

국내의 경우 기업이 합병할 때 그 가격은 주가로 산정한다.  

최근 두산그룹은 지배구조 개편안에서 적자지만 고평가된 두산로보틱스 주가와 재무구조가 탄탄하지만 주가가 저평가된 두산밥캣의 주가를 교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최대주주에게 가장 유리한 '주가'가 형성됐을 때, 합병안을 발표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수익가치 평가 근거 등을 보완하도록 정정을 요구받은 뒤 결국 대대적인 지배구조 개편은 철회했다.

김 위원장은 개선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는 "비계열사 간 기준가격을 소위 공정가격으로 하면서 외부 평가하도록 하는 제도가 입법 절차 진행 중이다"며 "계열사 간 합병의 경우에도 같은 적용 방식으로 할지 까지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현재는 기준이 명확한 데, 법안이 수정돼 기준이 없으며 오히려 최대주주가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이에 비계열사 부문부터 시작하자 결론을 냈다. 선진국 중 합병가액을 두고 법령이나 규정을 정하고 있는 국가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밸류업 측면에서 상법 개정안이 이사충실의무 확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그는 "취임 후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정부 부처 간 등 여러방면으로 심도깊게 논의 중이긴 하나, 부처간 이견이 서로 상의하다"며 "여기서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는 건 좋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또 최근 증권사 최고경영자(CEO)가 만난 자리에서 지적한 "종합금융투자사(종투사) 제도를 종합 기업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에 맞도록 개선하겠다"는 입장은 계속 고수했다. 

아울러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이머징 마켓(신흥시장)에서 선진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공매도는 내년 3월에 재개하면서 지수 편입 요건을 충족시킬 것"이며 "그 외에도 협의를 해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