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2026년부터 기후공시 의무화해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등과 함께 기자회견서 촉구

2024-09-23     김현경 기자
23일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 모임인 '비상'과 기후환경 NGO, 민간 싱크탱크가 모여 금융위원회에 오는 2026년부터 기후공시를 의무화할 것을 촉구했다.

경제개혁연구소, 그린피스, 녹색전환연구소,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의무화 로드맵에 △ 2026년(회계연도 2025년) 의무 공시 시행 △자산 2조원 이상 사업보고서 제출법인부터 공시 의무화 대상 점진적 확대 △법정 공시(사업보고서에 포함) △스코프 3(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의무 공시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단체는 기업 부담을 이유로 자율공시로의 추진과 2029년 이후 공시화를 주장하고 있다. 또 기업 배출량의 4분의 3을 차지하는 스코프3 배출량에 대해서는 공시 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지혜 더민주 의원은 이날 기조발언에서 "유럽연합과 미국은 별도의 공시 기준을 수립했고 주요 20여개 국가 역시 국제회계기준(IFRS) 산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기준에 따라 2025~2027년 내 의무화 시행시기를 정하고 법적 기반을 마련 중"이라며 "반면 국내 금융위는 로드맵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국제 자본시장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은 "각국의 ESG 공시 정책은 전 세계 투자자의 중대한 관심사"라며 "책임투자원칙(PRI),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CalPERS), 노르웨이 국부펀드(NBIM), 지속가능한 증권거래소 이니셔티브(SSE Initiative) 등 120개 투자 관련 기관은 지난 5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ESG 공시기준의 2025년 도입을 국제적으로 촉구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 재계의 주장대로 ESG 정보공개 의무화 시점을 미루고 공시 사항과 범위 등을 축소한다면, 당장은 이익일 수 있으나 결국 국내 대중소 모든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ESG 투명성과 리스크 관리를 중시하는 국내외 투자자로부터 갈라파고스화를 자초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글로벌 기관투자자가 결성한 세계 최대 책임투자 협의체인 PRI는 국내 NGO들이 지속가능성 공시 표준을 2026년부터 법정 보고 체계에 도입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PRI는 또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에도 의견서를 제출, 현재 논의 중인 초안이 국제 정합성, 비교 가능성 및 신뢰성 원칙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는 만큼 ISSB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지현영 녹색전환연구소 변호사는 "금융위는 2021년부터 ESG 금융제도 전반을 검토해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했음에도 첫 단추인 공시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다른 주요국에 비해 매우 후진적인 행태로 비교적 늦은 2027년을 의무화 시기로 잡고 있는 일본의 경우도 이미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의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를 통한 2026년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실시가 우리 기업과 경제를 살리는 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