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724억원···법인 검찰 고발

경쟁 사업자에 영업상 비밀 제공 제휴계약 체결 거절 시 경쟁가맹 소속 기사 카카오T 호출차단

2024-10-02     여용준 기자
카카오T

[서울파이낸스 여용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24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사업을 시작하면서 우티, 타다, 반반, 마카롱택시 등 4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게 영업상 비밀을 실시간 제공하도록 하는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거절하면 해당 가맹택시 사업자 소속 기사가 '카카오T' 앱 일반호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플랫폼을 통해 일반호출 서비스와 자회사의 카카오T블루 가맹호출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사업자로 중형택시 앱 일반호출 시장에서 점유율 96%의 압도적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다. 

2019년 3월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사업을 시작한 카카오모빌리티는 같은 해 말 카카오T블루 가맹기사 모집을 확대하고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를 가맹택시 서비스 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해 카카오T 앱에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 소속 기사에게는 일반호출을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정당화할 구실을 찾기 시작했다.

그러나 카카오모빌리티는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 소속 기사만을 차별해 카카오T 일반호출을 차단하는 행위는 일반호출 시장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반하는 것으로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하기 어렵고 오히려 가맹택시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높다는 사실을 인식했다.

그럼에도 카카오모빌리티는 승객의 브랜드 혼동,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 소속 기사의 호출 수락 후 취소 등으로 인해 카카오T 앱의 품질 저하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로 2021년 5월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게 새로운 내용의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했다. 

해당 계약은 △카카오T 일반호출 이용 대가로 수수료를 지불하거나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의 영업상 비밀인 소속 기사 정보,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의 호출 앱에서 발생하는 택시 운행정보를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로부터 실시간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가맹 소속 기사는 카카오T 일반호출을 차단한다는 내용이다. 

소속 기사 정보는 차량번호, 가맹 가입·탈퇴 내역, 길 안내 목적이 픽업인지 단순 주행인지 여부, 픽업·주행별 시작·종료시간, 출발·도착 좌표 정보, 픽업·주행 경로 정보 등 가맹기사 모집을 위한 영업전략, 새로운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정보 등이다. 이러한 카카오모빌리티의 행위는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가 어떠한 선택을 하더라도 가맹택시시장에서 카카오모빌리티와의 정상적인 경쟁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구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실제로 카카오모빌리티는 반반택시와 마카롱택시와는 제휴계약을 체결해 영업상 비밀을 제공 받기로 하는 한편, 제휴계약체결에 응하지 않은 우티와 타다 소속 기사의 카카오T 일반호출은 차단*함으로써 소속 기사들이 가맹계약을 해지하도록 하는 동시에 신규 가맹기사 모집을 어렵게 했다.

특히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 중 타다의 경우 카카오모빌리티의 호출 차단으로 인해 소속 가맹기사들의 가맹해지가 폭증해 어쩔 수 없이 카카오모빌리티와의 제휴계약을 체결했고 현재까지 운행정보 등 영업비밀을 제공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같은 방식으로 일반호출 시장뿐 아니라 가맹택시 시장에서도 시장점유율이 2020년 51%에서 2022년 79%로 크게 증가했다. 반면 타다·반반택시·마카롱택시 등은 사업을 철수하거나 사실상 퇴출돼 가맹택시 시장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유효한 경쟁사업자는 시장점유율이 10배 이상 차이나는 우티밖에 남지 않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