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복현 "네이버, 증권 서비스 제공하려면 인허가 받아야"

강민국 위원 "네이버, 우회적으로 금융업 영위" 지적

2024-10-17     박시형 기자
17일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포털 사업자인 네이버가 증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증권회사와 유사한 기능을 하려는 의도가 있으면 필요한 라이선스나 인허가를 받은 후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17일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된 금융감독원 오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강민국 위원이 "네이버가 증권업 라이선스 취득 없이 간접적으로 금융서비스 제공을 시도하려는 것은 금융규제를 받지 않은 채 우회적으로 금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강 위원에 따르면 네이버는 최근 미래에셋증권과 제휴해 증권사 계좌 연동 후에 네이버 플랫폼 내에서 신규 계좌 개설을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려 했으나, 금감원이 중개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네이버는 또 금감원으로부터 증권사와 제휴해 주식매매연결 서비스를 할 경우 자본시장법상 업무위탁보고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받았다.

앞서 또 다른 플랫폼 사업자인 카카오와 토스는 증권거래 서비스를 하기 위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정식 라이선스를 획득한 바 있다.

강 위원은 "일반 금융 소비자들은 네이버의 자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의 증권서비스를 증권회사 제공 업무로 오해할 가능성이 충분히 크다"면서 "또 증권사와 제휴할 때 시장지배적 지위를 활용해서 유리한 거래조건을 강요하는 등 소위 갑질을 하지 않을까 의구심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업무위탁이나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문제점 등에 대해 면밀하게 잘 챙겨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