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첨단산업 투자 지원 강화해야"···22대 정기국회 앞두고 입법 건의

안정적 에너지 인프라 구축, 글로벌 스탠더드 법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 등

2024-10-20     여용준 기자
대한상공회의소

[서울파이낸스 여용준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제22대 국회 첫 정기국회의 본격적인 법안 심사를 앞두고 국회가 주목해야 할 23개 입법과제를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첨단산업 투자 지원 강화 △안정적인 에너지 인프라 구축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법제도 확립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 등 4대 분야에 걸쳐 입법과제를 선정했다.

대한상의는 "본격적인 산업 대전환과 미·중 패권 경쟁 등 글로벌 지형 변화 시기를 맞고 있는 22대 국회 임기는 매우 중요한 골든타임"이라며 발의한 과제의 신속한 입법을 요청했다.

먼저 장기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첨단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기업의 영업이익과 관계없이 투자액에 비례해 세액을 직접 환급해주는 '직접 환급제' 도입을 건의했다.

자국 첨단산업 설비투자에 대해 대규모 보조금 지급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국들과의 첨단산업 패권 경쟁에서 적극적인 투자 지원책이 성패를 결정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어 보조금 재원 마련을 위한 첨단산업기금 조성 관련 법안 입법, 올해 말 종료 예정인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R&D) 투자세액공제 일몰 기한의2030년까지 연장을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첨단산업 클러스터, 데이터센터 등의 구축계획에 따라 전력수요의 급증이 예상되는 만큼 안정적 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조속한 입법 대응을 촉구했다.

과도한 규제 입법이 시장경제 발전을 막고 경제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법 제도 확립'을 요청했다. 주식회사 제도의 근본원리에 배치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 다수 발의됐다는 게 대한상의의 주장이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법안뿐 아니라 과거 국회에서 논의됐으나 과잉규제라는 이유로 도입되지 않았던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사외이사 규제 강화 등이 대표적이다. 

지역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규제, 세제, 인프라,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포괄하는 통합적·획기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상의는 기획발전특구 내 파격적인 규제 완화, 세제 혜택, 인프라 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지역균형 투자촉진 특별법안의 통과를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