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1심 벌금형 수용"

남양유업 "소비자 신뢰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2024-11-12     이지영 기자
남양유업

[서울파이낸스 이지영  기자] 남양유업은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안과 관련해 1심 판결을 받아들이고 항소 없이 법원 결정을 수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남양유업은 과거 홍원식 전 회장 경영 체제하에 있던 2021년 4월 자사 발효유 제품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다고 심포지엄을 개최·발표했다. 법원은 검증되지 않은 효과를 허위 광고했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은 이광범 전 남양유업 대표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남양유업 임직원 4명에게는 벌금 1000만~2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회사도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5000만원을 부과받았다.

남양유업은 "당시 물의를 일으킨 홍 전 회장 및 주요 임직원은 이미 회사를 떠났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실망과 불신을 느끼셨을 소비자 여러분께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남양유업은 올해 1월 최대주주가 한앤컴퍼니로 변경됐으며 3월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새로운 경영진이 출범했다"며 "새 경영진은 과거 내부통제 부실을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남양유업은 준법 윤리 경영을 감독할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를 설치했다. 또한 임직원 준법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준법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소비자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전 세대를 위한 건강한 동행'이라는 새로운 CSR 슬로건 아래 전 세대를 아우르며 사각지대 없는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남양유업은 "새로운 남양유업은 '정직'과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이번 일을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 철저한 준법 윤리 경영을 실천해 나가겠다"며 "변화와 쇄신을 위한 노력과 소비자 신뢰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