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코로나 휴항 거북선호 사용료 부과 여수시 '위법'
9000여 만원 부과하라는 판결 유지
[서울파이낸스 (여수) 최홍석 기자] 광주고법 행정1부(양영희 수석판사)는 전남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코로나19 기간 제대로 운항하지 못한 거북선호에 사용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항소심도 위법하다고 판결내렸다.
재판부는 여수시가 원고에게 부과한 사용료 3억6000여 만원 부과를 취소하고, 9000여 만원만 부과하라는 판결을 유지했다.
해운관광 업체인 남해안크루즈관광 측은 지난 2019년 7월부터 여수시로부터 공유재산인 '거북선호'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았다.
이후 업체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른 여객 감소를 이유로 거북선호의 휴항을 요청, 여수시도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운항 중단토록 승인했다.
하지만 여수시가 돌연 사용허가 기간이 바뀌었다며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년간 사용료(약 3억6800만원)를 부과했다. 관련 소송 도중 지난 2024년 1월에는 또다시 사용 계약 5차년도 추가 사용료까지 부과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코로나19는 안전관리기본법상 재난에 해당함에도 휴항 기간 사용료를 1차 부과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났다"며 "2차 사용료 부과금도 코로나19 기간 거북선호를 운영하지 못한 기간은 액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여수시의 주장 대로라면,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에 상응하는 사용료를 모두 부담하고도 아무런 감경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 법령의 체계적·논리적 해석상 공유재산법 상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의 사용허가 기간 연장에도 동일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항소에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