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사장 "보호한도 1억원 최적의 방안 마련···금융안정계정 필요"

18일 예금보험공사 송년 기자간담회 개최 "금융안정계정 필요···MG손보 매각 절차대로" 차등보험료율 개선작업 "현재 초안 업권에 전달"

2024-11-18     김현경 기자
유재훈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5000만원인 예금자보호한도가 24년 만에 1억원으로 상향되는 것과 관련해 "꼭 해야 하냐는 회의감이나 부정적 영향이 없냐는 우려가 일소되지는 않은 것 같다"며 "정부와 긴밀하게 대안별로 실천방안, 장단점을 분석해 최적의 방안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사장은 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예금보험공사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정치적인 합의가 이뤄져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이 실천 가능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현행 예금자보호한도는 우리나라의 1인당 GDP 등 경제 상황이 변화했음에도 20여년 전 수준에 묶여 있어 예금자 편의성이 떨어지고 글로벌 수준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대규모 자금 이동(머니무브), 예금보험료 부담 가중 등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쉽사리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그러다 금융소비자를 더 폭넓게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번에 한도를 상향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관련해 이날 유 사장은 "예금보호한도 상향의 필요성과 의미, 부작용이 어떻게 해소될 수 있는지 등을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유 사장은 금융안정계정의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금융안정계정은 금융회사에 대한 사전적·예방적 지원 체계를 상설화하는 것이다.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으로 금융회사들이 유동성 경색 등 일시적 어려움에 처하면 부실이 발생하기 전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유 사장은 "최근의 경제·금융상황을 보면 어느 때보다도 이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선진국에서는 벌써 10년 전부터 해당 제도를 도입했고 우리나라도 글로벌 금융위기 시 한시적으로 유사한 제도를 운영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기 시 시급을 다퉈 도입하기보다 언제 올지 모르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이 안정적이라고 판단될 때 도입을 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특정 보험사에 대한 특혜의혹이 제기된 MG손해보험 매각과 관련해선 "아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안됐는데 특혜 의혹이 나온 것이 의아하다"며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하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알아듣고 잘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우선협상대상자에 대한 내부심사가 진행 중"이라며 "심사가 끝나는대로 우협을 선정하고, 선정 이후에도 바로 계약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검토사항들이 많은데, (MG손보 매각과 관련한) 다양한 걱정과 제안을 심사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저축은행 업황 악화로 일부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가 예상되는 데 대해선 "일부 (적기시정조치) 조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프로의 자세로 예보가 호들갑 떨지는 않겠다"며 "지난해와 올해 업권별, 금융기관별, 시장위기 상황 등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른 위기대응 훈련을 했는데, 앞으로 더 구체성을 갖고 훈련을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현재 진행 중인 차등보험료율 제도 개선작업에 대해서는 "현재 초안을 업권에 전달한 상태고 향후 최종안 마련 전에 공청회와 업권과 협의하는 자리를 가질 것"이라며 "예금보험제도는 금융안정·금융계약자 보호란 효과가 있지만, 무임승차 문제도 뒤따르는데 그러한 문제를 최소화하는 것이 차등보험료율이다"라고 말했다.

유 사장은 "리스크를 잘 관리하는 금융회사가 보험료율을 적게 내고, 그렇지 않은 회사가 보험료를 많이 내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다만 예보가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여부를 어떻게 다 알 수 있을지 의구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기적인 리뷰가 있어야 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부보회사들과도 소통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호금융권이나 증권·보험업권에 대한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등 관련 준비태세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유 사장은 "올해 정부 요청에 따라 새마을금고 검사를 지원했다"며 "증권, 보험 등 업권 준비태세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예보가 보호하지 않는 상호금융권 등 비부보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예보가 1997년에 증권투자자 보상기구로서의 기능을 부여받았는데, 20년이 지난 지금도 국민들은 예보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모른다"며 "보험도 마찬가지로 국민들의 보험계약금이 보험사 파산으로 못받게 됐을 때 예보가 보상해준다는 것을 잘 모르는데, 이 부분에 대해 내년에 더 구체적인 얘기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언급했다.

서울보증보험 IPO 계획과 관련해선 "지난해와 똑같은 전략으로 다시 추진하는 것은 시장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달라진 환경 변화를 감안하고 또 높아진 IPO 투자자 기대를 고려했을 때 좀 더 과감한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