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대상 인권증진 교육 진행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난해 대비 145% 증가한 2,587명
[서울파이낸스 (수원) 송지순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운영하는 경기도농촌인력지원센터에서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참여 고용주 대상 인권 교육'을 오는 12월 4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이란 농가인구 감소, 고령화, 인건비 상승 등 농업인력 수급 부족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입·출국 및 근로자 관리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별 필요 인원 신청에 따라 법무부에서 필요성을 검토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한다.
올해 9월 말 기준 경기도에 고용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지난해 1054명 대비 145%(1533명)가 증가한 2587명이며, 20개 시군 1137개 농가에서 2025년 필요 인원으로 신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는 4411명이다.
센터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 정착과 인권 증진, 농가 운영 효율성 증대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이해 및 노무 교육 등의 고용주 인권 교육을 준비했다.
교육 대상은 화성, 남양주, 평택, 파주, 김포, 광명, 안성, 포천, 양평 등 9기 시군의 고용주 310명이다.
이 밖에도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도입할 11개 시군에서는 자체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앞서 경기도농촌인력지원센터는 지난 8, 9월 농가를 찾아 임금과 근로조건, 교육, 한국 생활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에 대한 상담을 진행한 바 있다.
최창수 진흥원장은 "지방소멸과 농업인력 부족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이 확대되고 있으며, 농가 경영 안정화와 인권 증진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