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용 회장에 징역 5년 구형···"자본 시장 근간 훼손"(종합)

"기업구조 개편, 회계처리 방향 기준점 될 것"

2024-11-25     여용준 기자
이재용

[서울파이낸스 여용준 기자] 검찰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2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구형 사유에 대해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 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며 "피고인들은 이재용의 사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하고 정보 비대칭상황 악용했다. 피고인들이 훼손한 것은 우리 경제 정의와 자본시장 근간을 이루는 헌법적 가치"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합병을 찬성하는 것이 국익을 위하는 것이라고 주주들을 기망했지만, 합병 찬성 결과는 국익 아닌 특정 개인 이익과 투자자 다수의 불이익이었다"며 "이 사건 판결은 향후 기업구조 개편 및 회계처리 방향의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면죄부가 주어진다면 지배주주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위법과 편법을 동원해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합병을 추진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은 "미전실이 합병을 적극 검토하는 동안 당사자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은 전혀 검토하지 않았고, 합병 시점 또한 이 회장과 미전실이 임의로 선택했다"며 "합병은 경영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물산 주주의 이익과 무관하게 추진됐고 합병 강행을 위해 각종 부정거래 행위가 수반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합병을 통해 2020년 예상 매출액이 60조원에 이를 것이라며 삼성물산 주주와 투자자를 상대로 허위 설명했다"며 "만약 이런 부정한 행위가 없었다면 투자자들은 1:0.35라는 불리한 합병 비율에 찬성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초에 열린다. 앞서 이 회장은 올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 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합병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분식회계에 관한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 등을 저지른 혐의로 재편에 남겨졌다. 검찰은 이 과정이 이 회장의 경영 승계 목적이었다고 보고 이 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 11명을 2020년 9월 기소했다. 검찰은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기업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이 회장 등은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가 2015년 합병 이후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4조5000억원 상당의 자산을 과다 계상했다고 의심한다. 두 사건은 병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