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요금 30% 할인한다더니"···공정위, 할인율 속인 코레일 제재

소비자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로 제한사항 인식 어려워

2024-12-23     여용준 기자
KTX와

[서울파이낸스 여용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승차권 할인율 관련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부과를 결정했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코레일은 2014년 10월 29일부터 2021년 11월 3일까지 KTX 승차권 가격에 대한 할인율을 표시․광고하면서, KTX 승차권 가격에 대한 할인 내용과 관련해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실을 누락·축소하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했다.

코레일은 모바일 앱이나 홈페이지에 '30% 할인', '20% 할인' 등과 같이 KTX 승차권 가격에 대해 표시·광고한 할인율만큼 그대로 할인이 적용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했다. 

그러나 이러한 할인율 표시·광고를 하면서 코레일은 KTX 특실 및 우등실 승차권 가격이 '운임'과 '요금'으로 구분돼 구성된다는 사실과 표시·광고한 할인율이 승차권 가격의 일부인 '운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식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기재했다.

KTX 특실과 우등실 승차권 가격은 운임과 요금의 합계로 이뤄져있지만, 일반실은 운임이 100%다. 특실·우등실의 요금은 대체로 운임의 40% 수준이다. 운임은 여객운송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이며, 요금은 부가서비스에 대한 대가다. 

코레일은 KTX 승차권 구매 과정에서 노출되는 '승차권 정보 확인' 화면에 '특실 요금은 할인하지 않음', '할인은 운임에만 적용' 등으로 표시하고 있지만, 승차권의 가격이 운임과 요금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안내하지 않고 있어 '운임', '요금', '운임·요금' 등 용어를 혼용한 표시·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제한사항의 의미를 명확히 인식하기 어렵다. 

공정위는 코레일의 이러한 할인율 표시·광고가 KTX 할인 승차권을 구매하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지불할 승차권 가격 전부에 대해 표시․광고된 할인율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해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표시·광고행위라고 판단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조치기 관련 법령 및 약관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해당 표시·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부당성을 판단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